2013 법무사 5월호
61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개 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 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 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 의 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거나(등기예규 제 1415호 4.),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관 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 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 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 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없다. 2. 종중(명의신탁자)이 명의수탁자(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종중이 자기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않고서 현 명의수 탁자로부터 새로이 지정한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농지법 제8조,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57항, Ⅵ 제484항, Ⅷ 제21항, 제344항, 제357항, 제362항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화인민공화 국국적을상실하고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피상 속인에관해상속이개시된경우에상속을증명하 는정보 2013.1.29. 부동산등기과-194 질의회답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 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처)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부와 자의 공동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 료로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예컨대 피상속인이 한국인 과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자)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보를 담은 서면은 특정한 증명서에 한정 되지 아니하고, 중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호구 부”, “친속관계공증서”, “미혼성명공증서” 등의 기 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상속등기 신청인 외에 는 달리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9.8.자 94마1374 결정 ■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제306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131항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 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하는지여부등(선례변경, 적극) 2013.1.29. 부동산등기과-196 질의회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