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62 『 』 2013년 5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1.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 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법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법무사가 업 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며,「법무사규칙」 제 29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 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가 업무상 하는 날인은 직 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 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간인도 직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 다. 다만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3.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의 법무사 성명 다음에 직인을 날인한 이상 기명날인은 한 곳에 하 면 족하므로 기재란 밖에 또다시 직인을 날인할 필 요는 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1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을설정할수있는지여부(소극) 2013.2.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 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 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 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 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 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 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47항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 정관 및 총회결의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명의수탁자인 종원과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2.7. 부동산등기과-285 질의회답 종중이 정관규정과 총회결의에 따라서 그 종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은 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 체이고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종중 이므로,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된 종원 명의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7703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8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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