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63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 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 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적극) 2013.2.13. 부동산등기과-324 질의회답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 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이 에 다시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 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등기명 의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정 보와 함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 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의 승 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만약 그 러하지 않을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은 「부 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 민법 548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 원 2005.6.9. 선고 2005다6341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7항 법인등기선례 (2012.7.~8.)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 청서에첨부할이익의존재를증명하는서면 2012.7.18. 사법등기심의관-2142 질의회답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결산기 이전에 합병반대주주 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결산기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5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 할 이익으로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 해야 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기총회 (또는 「상법」 제449조의2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에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가 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1항, 상업등기 법 제88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 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을첨부해야하는지여부 2012.8.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 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 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 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419조 제1항·제 2항·제4항,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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