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65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안도 논의해보고 거래처한테도 좀 알리고 그래야 하는데... 맨날 바쁘단 핑계로 잘 안되네... 그럼 법무사님, 우리도 이번 기회에 스터디 만들면 어떨까요? 다른 분들은 스터디 많이들 하시던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가 하면 매년 개정되는 법들도 있고 해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현실인데, 사무실 운영하면서 혼자서 공부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뜻이 맞는 몇몇 분들과 스터디를 구성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쾌히 동의하여 주시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침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무사님께서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여기 사무실에 모이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로 최근 제정·시행 중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스터디 하겠습니다. 모두 오셨나요?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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