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67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가압류한다고 해도 그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담보가 없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기는 어렵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모두 알아야 할 법률이네요. 아~뇨!!! 스터디를 하니깐 혼자 공부하는 거보다 훨씬 재미있는 걸요!!!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느낀건데.. 음... 체력이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스터디를 하니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공부할 것도 넘 많고~!! 밤늦게까지 스터디하고 안 힘들어요? 또 대부분 채무자의 사정이 안 좋아지고 나서야 법무사를 찾아오니까 좀 안타까워요. 새로이 계약관계를 맺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상담을 받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대개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그냥 채무자의 신용을 보고 거래하기도 하고, 아무런 담보없이 외상 으로 거래하기도 하잖 아요....이렇게 신용 보고 거래하다가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지면 부랴부랴 가압류 하는데 가압류는 우선순위가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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