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7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제1주제 요약 Ⅰ. 문제제기 2011년 4월 12일(법률 제10580호) 전면 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에 규정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서 위 규 정의 의미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당 등기를 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르면 후순위저당권 자는 대위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대위권을 행사 할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그 대위권과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의 경우, 어느 대위권이 우선하는지에 판례와 학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 되는 물상보증인 의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 의 대위권을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저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등기 를 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Ⅱ.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관련 규정과 민법 제368조의입법유래등 1. 공동저당의대위등기관련규정 관련 규정은 민법 제368조 제2항과 「부동산등기 법」 제80조 제1항이며, 「부동산 등기규칙」 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에 따르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신청 시에 「부동산등기법」 제80조의 등기사 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 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민법제368조의입법유래등 민법 제368조는 그 내용이 일본 민법 제392조를 거의 그대로 계수하였고, 일본 민법 제392조는 일본 구민법 채권담보편 제242조에 자구수정만 한 것이 다. 이 규정은 이탈리아 구민법 제2011조로부터 받 아들인 것으로서, 사르데냐 민법 제2350조를 계수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368조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Ⅲ. 공동저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과물상보증인의대위권충돌 1. 판례의경향 첫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 는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관계에 제1주제 요약 최 명 구 ■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후순위저당권자의대위등기신청경우를제한적으로규정, 제3자의불측의손해방지해야 부동산등기법제80조 공동저당대위등기에대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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