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80 『 』 2013년 5월호 Newsletter 동정협회 ▷ 지방회 ▷ 법무사 2013회계연도 제2회 회장회, 제145회 이사회 개최 신탁등기 등 ‘법무사 보수표’ 개정키로 지난 4월 18일(목) 10시 30분 재적 인원 22명 전원이 참 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제 2회 회장회가, 같은 날 11시 30분 재적인원 43명 중 39명이 참석하고 진영환ㆍ황구성 감사, 이재연ㆍ조숙연ㆍ박태원ㆍ공정 환 고문,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제145회 이사회 가,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12,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와 예산안 심의가 각각 진행되었으며 회비, 정 기총회, 법무사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감사 선임, 회칙 개 정, 관공서에 대한 건의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 루어졌는 바, 등록회원 수의 격감에 따른 예산 편성의 어려움 으로 회비의 인상이 신중히 협의되었으며, 법무사지는 기존 과 동일하게 지방회 소속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도록 하 였다. 또, 서울동부회 김만길, 대구경북회 유문옥 법무사의 윤리위원직 사임에 따른 윤리위원의 충원은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기우송, 변상원 법무사를 위촉키로 하였으며, 안재문 법 무사의 감사직 사임에 따른 공석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궐 선거를 통해 선임하기로 하였다. 회칙개정과 관련해서는 법제연구소가 연구, 제출한 법무 사 보수표에 관한 협회 회칙일부개정 회칙안(「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의 등기, 개인회생ㆍ파산의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기 에 대한 항목 신설)을 지난해 협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대 법원에 인가 신청하기로 하였고, 성년후견지원사업 및 이사 선임 관련 규정 등 회칙 개정안은 협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로 하였다. 그밖에 관공서에 대한 건의사항 등 현안 문제를 논 의하고 폐회하였다. 2013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개최 사무원 신원보증 개선방안 등 논의 지난 4월 2일(화)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 원 22명 전원이 참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가 개최되었다. 경기침체로 인 한 신규등록자의 격감으로 협회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 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논 의가 먼저 이루어져, 협회 정기총회 개최장소의 변경과 총회 참석 인원의 축소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회비 인상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 회 구성, 성년후견지원본부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회지의 유료화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회원 수가 150인 미 만인 지방회의 의견이 협회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 회 이사 선임에 관한 회칙규정의 개정을 협의하였다. 그밖에 성년후견지원본부,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에 대해서 도 논의하였다. 2013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사무원 신원보증 개선방안 등 논의 지난 4월 2일(화) 11시 3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 인원 21명 전원이 참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 데 2013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공제금 청구 사안에 대한 공제금 지급 여부, 손 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 징계사유 통지 규정, 사무원 신원 보증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전자소송홈페이지 교육’ 동영상 게재 협회는 법무사연수원에서 최근 실시된 전자소송홈페이지 법무사사용자 교육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지난 4월 5일(금)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강의시스템에 회원연수로 게재하였 다. 이 강의 동영상은 법원행정처 이창훈 행정관이 지난 2월 14일 법무사연수원에서 실시한 강의를 녹화한 것으로, 시청 을 원하는 각 지방회 소속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 여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한 시간은 회원연수시간으로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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