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0 『 』 2013년 6월호 사익신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등기의 가등기는 신탁등기의 동시성 때문에 단 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동시에 하게 되므로(등기예규 제1473호), 소유권이전 청구권 등 가등기와 신탁 가 등기의 보수를 각각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다) 재신탁의 등기 재신탁의 등기는 신탁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전등기와 재신탁등기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신탁법」 제3조 제5항, 등기예규 제1472호 제5조), 양 등기의 보수를 각각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라) 담보권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등기와 신 탁등기의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을 특례규정을 두어 분명히 하였다. 담보권신탁등기의 경우에는 위탁자 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 에 그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 로 지정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하게 되므로(등기예 규 제1472호 제9조), 이 경우에는 설정등기와 신탁 등기에 대한 보수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탁재산의 동시성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 소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게 되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 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실무와 동일하게 소유 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를 각각 받는 것으로 특례규정에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바)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 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 러한 경우에 신청하는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는 신탁 등기의 일부말소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 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에 대한 보수 를 각각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신청하는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기록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등기기록으로 보는 신 탁원부의 각종 신탁조항의 내용에 관한 변경을 가져 오므로, 권리변경등기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다만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형태로 등기를 하 지만 그 등기의 성격이 단순한 권리변경의 경우와 다 른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그 성질에 맞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아)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따른 등기는 이미 등기부상 소유 권자가 신탁관계의 위탁자로서 자신을 수탁자로 선 언하는 경우이므로(「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해 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이 신탁선언을 원인 으로 하여 위탁자의 고유재산에서 위탁자 겸 수탁자 인 신탁재산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다. 신탁선언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를 함에 따라 비록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동일하 지만 소유자에서 수탁자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등기의 형식도 소유자에서 수탁자 앞으로의 독립등기 형식인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신 탁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등기예규 제1472호 제4 조, 별지 기재례 제1항). 한편,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는, ① 목 적신탁의 경우에는 못하도록 신탁종류가 제한(「신탁 법」 제3조 제1항단서), ② 집행의 면탈이나 탈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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