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1 정한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신탁목적이 제한(「신 탁법」 제3조 제3항), ③ 신탁의 방법도 공익신탁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 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신탁법」 제3조 제 2항 전단), ④ 신탁해지도 일정하게 제한(「신탁법」 제 3조 제2항 후단), ⑤ 자신을 단독 수익자로 정하는 신 탁은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신탁법」 제36조) 등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법무사가 확인하고 검토해 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 과되는 등기의 형태다. 따라서 위탁자의 선언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된 뜻 의 등기」는 신탁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이 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등 다른 등기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해 등기신청의 난이 도가 무척 높으므로, 등기과정상 업무내용의 양 및 법 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고려, 위탁자의 선언 에 따른 등기의 기본보수를 정하고 소유권보존·이 전·각종 설정 등의 등기에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보수 가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에는 당연히 동시에 신청하는 신탁등기는 내포하 는 것이므로 위 기본보수 이외에 별도로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자)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신탁 법」 제34조 제2항)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 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이 등기는 위탁자의 선언에 따른 「신탁재산으 로 된 뜻의 등기」와는 정반대로 신탁목적에 제한을 받고 있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그 성 격이 변경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는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①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했거나, ②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③ 법원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신탁법」 제34조 제2항). 이러한 등기는 「0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 지의 등기」로 독립등기의 형식으로 하고, 등기원인은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으로 한다(등기예규 제 1473호, 별지 등기기록례 제3항). 따라서 이러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 기는,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기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여 등기신청의 난 이도가 무척 높으므로, 등기과정상의 업무내용의 양 및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탁 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의 기본보수를 정하 고, 소유권보존·이전·각종 설정 등의 등기에 적용 하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보수 가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에는 당 연히 동시에 신청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내포 하는 것이므로, 위 기본보수 이외에 별도로 신탁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 였다. 이러한 등기를 하게 된 사유는 신탁행위로 허 용한 경우,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 를 받은 경우 등 무엇이든 불문한다. (차)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등기 등기예규는 새로 제정된 「신탁법」 제10조에 신설 된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등 기예규 제1472호 제3조).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 는 위탁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탁자를 변경하려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권리귀속자 인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신탁말소등기와 함께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후, 새로운 매수인 또는 사업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그 자가 다시 수탁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 탁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신탁법」에서는 위탁자의 지위는 신 탁행위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방법대로, 그 러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위탁자가 여럿일 때 특집 ▶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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