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2 『 』 2013년 6월호 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고 있으므로(「신탁법」 제10조), 종전과 같은 우 회방법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의 등 기를 간단하게 위탁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등기 1건의 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변경등기는 사실상은 사업주체의 변경, 신탁관계인의 변경, 신탁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전, 각종 인허가절차에 대 한 주체의 변경,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 일련의 사 업권 양수도 절차 등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행위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실무상 위탁자의 부도 등으 로 인한 수탁자·수익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의해 지위이전이 허용되었다고 함. 법무부 『신탁법 해설』 p. 106), 법무사의 업무도 다른 등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난이도와 절차의 복잡성, 법적 책임성이 무척 크다. 따라서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등기는 비록 등 기형식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이나 다른 등기 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여 업무량이 많고 등기신청 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므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 등기의 기본보수를 정하고, 소유권보존·이전·각종 설정 등의 등기에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보수 가산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카)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합유관계로 보게 되므로 (「신탁법」 제50조 제1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임 무종료 사유가 생기면 다른 합유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수인의 수탁 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아니라 권리변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이 경우 공동신청의 경우이든 단독신 청의 경우이든 동일하다. (타) 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경우에는 회사등기의 예에 따 라 보수를 받는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법 인등기의 경우처럼 등기기록을 편성하고, 특별한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8조, 등기예 규 제1474호 제12조), 회사설립의 보수를 받도록 함 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설정등기는 회사 설립 등기의 보수를,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의 경우 에는 회사 본점이전등기의 보수를, 유한책임신탁등 기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회사의 분 할·합병등기의 보수를,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의 경우에는 법인해산등기의, 청산종결의 등기의 경우 에는 회사 청산종결의 등기를, 기타사항의 변경등기 의 경우에는 각 사항에 준하는 법인 변경등기의 보 수를 받는다는 취지를,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 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어 분명히 하였다. (파) 신탁의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 포함)에 따른 등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보 수를 동시에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 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시 키는 등기절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 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수탁자의 소유관 계에는 변화는 없으나 신탁합병 또는 신탁분할을 원 인으로 하여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무는 합병 또는 분할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하 게 된다(「신탁법」 제93조, 제97조). 따라서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 포함)에 따른 등기는 “신탁합병 또는 신탁분할로 인하여 다른 신탁 의 목적으로 된 뜻의 등기”인 권리변경등기를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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