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3 동시에 종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 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3개 유형의 등기가 동시 에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현행 등기실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과 저당권 등 말소등기가 동일한 신청 서에 의하여 촉탁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각 말소에 대 한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을 각각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권리변경등기, 신탁등기, 신탁 말소등기 등 3개의 등기가 동시에 각 이루어지게 되 므로, 그 이루어지는 각 등기의 유형에 따른 보수를 각각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신탁재산의 이전성으 로 인하여 종전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 기법 제83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 로 하였다. 이러한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 우이든 단독신청의 경우이든 동일하다. (거)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변경, 수익금액 변경을 위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익자 변경과 수익금액 변경은 실무상 주로 담보 신탁등기에서 일어난다. 담보신탁은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실무상 담보신탁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수익 금액의 한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보수를 받고 있다. 담보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변경은 실질적으로는 근저당권이전(채권양도, 계약상 지위이전), 후순위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변용에 불과하고, 수익자의 수 익금액 변경은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의 추가설정 내 지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무사 보수에 있어 가산보수를 인정하는 근거는 경제적 효과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 책임이 따르기 때 문이다. 위와 같은 변경등기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신 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해당되지만, 경제적인 실 질효과는 담보권의 설정, 이전 또는 근저당권의 추가 설정 내지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무사 보수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타 당하며 현재 실무처리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저당권등기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변경은 권리변 경등기에 해당하지만 실질은 새로운 설정등기로 보 아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에 따라 법무사보수를 받 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변경, 수익금액 변 경을 위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기존의 근 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의 증액을 위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새로운 설정으로 보아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2003.10.6. 등기선례 7-526)와 법무사 보수(보수표 1의 ‘다’)를 받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담보권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상업등기의보수에관한개정내용개요 가. 회칙개정(안)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의 “2. 상업등기 또는 법 인등기” 중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를 ‘가. 본점 및 주사무소(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의 등기’로 하고, ‘가. (2) 회사의 자본증가(…)’를 ‘가. (2)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의 자본증가(…)’로 한다. 나. 개정안 내용 해설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상법」 이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신 설된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보수규정의 마련 이 요청된다. 특집 ▶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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