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4 『 』 2013년 6월호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도 상업등기에 포함되고, 합 자조합의 등기에 합명회사등기에 관한 부분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등기예규 제1445호 제2장), 합자조합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에 맞게 회사등기 보수 부분에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부분도 같 다는 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상법의 법문에 회사의 본점에 해당하는 내용 으로 합자조합에서는 ‘주된 영업소’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86조의4 제1항), 그 개념을 보 수규정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5.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관한보수규정 신설개요 가. 회칙개정(안)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4.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의 “1. 서류의 작성” 중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1)에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 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 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를 추가한다. 나. 개정안 내용 해설 법무사들이 실무상 많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채 무자회생 신청절차는 2004.9.23.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고[「개인채무자회생법」(법률 제7198호)이 2004.9.23.시행되었으나, 그 법률은 새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에 흡수되고 폐지됨], 아울러 위 통 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을 2006.4.1.부터 수 임하여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 보수표」에는 이들 업무에 관한 규 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아니한 채 대한법무사협 회에서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보수표 개정을 전제 로 마련해 통보한 「권고보수 공지사항」(2004.10.18. 대법협 제344호)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사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맡 아 처리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한 기본 적인 신청서 작성에 관한 보수규정을 분명하게 추가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재건축 · 재개발등기에관한신설된보수 특례규정개요 가. 회칙개정안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중 「2-1」항을 다음 과 같이 각 신설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 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 건물)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되, 말소 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의 수가 10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5,000원 을 가산한다. 나.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 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 우에는 각 구분건물)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다.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 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 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 (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 등의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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