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6 『 』 2013년 6월호 따라서 도정법의 정비사업에 따른 특수한 등기절차 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현 실무의 처리실태를 반영하 는 보수규정을 신설하여 달라는 건의와 요청이 제기 되어 왔다(2012.5.14. 서중법 제392호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가 대한법무사협회에 건의).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에 관한 보수규정의 방식 (가) 현행 법무사 보수규정의 방식 현행 법무사 보수규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규정 을 일반적인 등기의 종별로 구분하여 보수를 정액으 로 정한 후 각 등기의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게 가산 규정 내지 특례규정을 각 등기의 말미에 규정하는 형 식을 취하고, 보수표의 말미에 보수표에 기재된 모든 등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수에 관한 특례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한 방식의 등기에 대 한 보수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느 위치 에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 가 문제된다. (나) 보수표 특례규정에 「이전처분 고시에 따른 등기 의 보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 도정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고시 처분에 따른 등 기는 사업의 추진방식과 권리관계의 공시 필요성에 따라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부동산등기의 유형을 규정한 본란에 세항으로 규정하는 방식보다 는 보수표 말미의 보수 특례규정에 이미 구분건물에 대한 특례가 ‘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 으로 인한 등기는 그 바로 아래에 ‘2-1’항으로 독립 된 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4) 도정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처분 고시에 따 른 재건축·재개발등기에 대한 보수 특례 (가) 재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보수 산정의 기본원리 등기신청은 부동산 1개당 하나의 신청서로 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 신청서(또는 촉탁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 청을 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신 청을 일괄하여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부 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유자가 다른 건물, 토지 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 신청하도 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정비등기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이러한 일괄 등기신청의 경우, 통상 접수번호는 등 기신청서(또는 촉탁서)를 기준(별도의 예외 규정 있 음)으로 부여되고 등기사건 통계에서도 1건으로 계 산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 허세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등기관이 처리하는 등기 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등기예규 제1463호, 2012.12.14. 부동산등기과-2331 질의회답). 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등기의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각각 등기의 유형별로 일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의 산정 을 각 부동산의 개수별로 산정하는 것처럼 원칙적으 로 말소등기이든, 보존등기이든,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이든 그 등기의 대상이 된 건물 또는 토지의 개 수, 실행되는 등기사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각각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 실무의 태도 이고 올바른 방식이라 생각된다. (나) 종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의 말소의 경우 종전 건물(구분건물) 및 토지(공유토지)에 관한 등 기의 말소등기를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동일 한 신청서에 의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되는 종전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구분건물) 또는 토지 별로 각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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