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20 『 』 2013년 6월호 특별기고 집합건물을둘러싼최근집행실무상의 제문제와일본‘담보부동산수익집행 제도’의시사점(3)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사법보좌관 7. 집합건물의공부와임차인이실제점유하는부 분이다른경우경매절차상의제문제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 대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등기부·건축물현황 도 등의 ‘공부(公簿)’와 ‘현황상(現況上) 실제 점유한 부 분’이 서로 다른 경우가 가끔 발견된다. 그런데 경매절 차에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없으므 로 경매법원에서 매각 목적물을 특정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1) 이 문제는 종래 전국의 집행법원을 고뇌에 빠지게 했던 또 하나의 난제라 하겠다. 이때 경매절차에서 매 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보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면이 허락치 아니하여 이 논제는 향후 별도의 논문으로 미루고, 일 단 여기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은 건축물 현황도 등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매각대상 도 공부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公簿主義가 다수 연재 목차 <1회> .......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을둘러싼최근집행실무상의제문제 1. 집합건물내부에대해 ‘감정평가사의직접조사의무’를부과할것인지의여부 2. 집행관현황조사에서의문제점 3. 집합건물과집행관송달의특수문제 <2회> ....... 4. 이른바실무상 ‘오픈상가’ 경매신청과집행취소의문제 5. 집합건물과대지권을둘러싼경매실무의 제문제 6. 집합건물과임대차를둘러싼집행관계 - 향후임대차계약양태의변화와관련하여 <3회> ....... 7. 집합건물의공부와임차인이실제점유하는부분이다른경우경매절차상의제문제 Ⅲ.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에대한입법론적고찰 1. 일본의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도입배경 2. 일본의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 3. 제도시행후의평가 - 동경지방재판소민사집행센타前집행담당판사 4. 입법론적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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