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20 『 』 2013년 6월호 특별기고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 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제도’의 시사점 (3)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7. 집합건물의 공부와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는 부 분이 다른 경우 경매절차 상의 제 문제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 대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등기부·건축물현황 도 등의 ‘공부(公簿)’와 ‘현황상(現況上) 실제 점유한 부 분’이 서로 다른 경우가 가끔 발견된다. 그런데 경매절 차에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없으므 로 경매법원에서 매각 목적물을 특정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1) 이 문제는 종래 전국의 집행법원을 고뇌에 빠지게 했던 또 하나의 난제라 하겠다. 이때 경매절차에서 매 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보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면이 허락치 아니하여 이 논제는 향후 별도의 논문으로 미루고, 일 단 여기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은 건축물 현황도 등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매각대상 도 공부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公簿主義가 다수 연재 목차 <1회>.......Ⅰ. 서론 Ⅱ.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 문제 1. 집합건물 내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직접 조사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 2. 집행관 현황조사에서의 문제점 3. 집합건물과 집행관 송달의 특수문제 <2회>....... 4. 이른바 실무상 ‘오픈상가’ 경매신청과 집행취소의 문제 5. 집합건물과 대지권을 둘러싼 경매실무의 제 문제 6. 집합건물과 임대차를 둘러싼 집행관계 - 향후 임대차계약 양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3회>....... 7. 집합건물의 공부와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 경매절차상의 제 문제 Ⅲ. 일본의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도입 배경 2.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 3. 제도시행 후의 평가 -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타 前 집행담당판사 4. 입법론적 검토 Ⅳ. 결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