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22 『 』 2013년 6월호 특별기고 담보부동산의 매각에는 시간을 요하지만, 차임 등 의 수익이 계속적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일본 의 제도 도입은 부동산수익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도모 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증가해 왔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10) 이에 따라서 일본에서 저당권자는 종래 부터의 담보부동산경매 및 물상대위에 의한 차임압류 방법과 아울러 채권회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 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초 예상된 정도로는 이용 되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현재 오사카대학의 명예교수인 일본 민사집행법의 대가 中野貞一郞(나까노 테에이치로) 교수는 수익집행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그의 저서에서 아래와 같은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원래 우리법은 부동산수익에 대한 집행으로서 강제관리 (日民執 제93조~제111조)만을 인정하고 담보권실행으로서 수익집행의 제도를 갖지 않았다. 이 입법의 불비는 진작부터 지적되어 입법론으로서 ‘담보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의 도입 이 주장되어지다가, 부동산의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밖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민법이 두고 있다는 장해가 있는데다가 강제집행에 있어서 강제관리도 실제상으로는 전혀 예외적 · 보충적으 로밖에이용되지않았다는점도있어서진전이없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의 실적이 依然 양호하지 않고 그런 데도 평성시대에 들어서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계속하여 대출 당시에 예상했던 처분가격 을 크게 하회하는 사태가 발생,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임 대아파트라든가 tenant 빌딩(テナントビル) 11) 등이 증가 하여 그 임료 12) 등의 수익이 상당액에 달하는 것이 새로이 주목되어 그 수익으로부터 우선적 만족을 얻기 위한 절차 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미 최고재판소 판례 13) 도 목적부동 산의 임료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를 긍정하고 있 고, 평성 15년(필자註 ; 2003년)의신담보 · 집행법은민법 제371조를 개정하여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불이 행이 있은 후에 발생한 저당부동산의 과실에 미친다고 정 해졌으며 민사집행법에 새로 제180조를 두게 된 것이다 14) (필자임의로이하기술부분省略)…” 2. 일본의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 가. 의의 및 장점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는 저당부동산 및 수익 (급부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집행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 수익을 수취하고 이를 수익집행을 신청한 저당권자 그 밖의 배당수령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15) 를 말한다. 즉, 수익집행이란 부동산의 수익(천연과실·법정 과실)을 계속적 전체로서 집행의 목적으로 하여 재 판소가 선임한 관리인에 의하여 부동산의 수익을 수취하여 환가에 의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집행방법이다. 16) 평성시대에 이르러 곧 시작된 버블 경제붕괴 후 일본은 「민사집행법」에 제180조를 신 설, 임의경매와 함께 부동산담보권 실행방법으로서 담보부동산수익집행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17) 경매는 일시에 다액의 금전을 거두는 것이 가능 하지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장해, 곤란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매각되기까지 시간을 요한다. 이에 대하여 수익집행은 절차가 개 10) 角井俊文 , 「 擔保不動産收益執行制度の現狀と實務上の諸問題 」, 『 判例タ イムズ 』 1233 号 - 「 特輯 東京地栽民事執行サンタ - 5 年の步みと新擔保 執行法制の展開 」 ( 判例タイムズ社 2007) p. 88. 11) 빌딩의 일부에 세를 준 상점 또는 그 건물을 지칭한다. 12) 국내에서 차임이 아닌 ‘임료’라는 표현을 쓰는 경향은 앞서 지적되었으나 일 본판례나 서적에서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中野 교 수의 원문에 충실하기로 한다. 13) 最高裁判所平成元年 10. 27. 民集 43 卷 9 号 1070 項 이래 일관된 입장이다. 14) 中野貞一郞 , 『 民事執行法 』, ( 靑林書院, 增補新訂六版, 2010) p. 578 (2)항 적용범위 3행 이하. 15) 김상수, 「저당권의 수익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일본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6권 1호(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p. 397~398. 16) 中野貞一郞 , 民事執行法 , ( 靑林書院 , 增補新訂六版 , 2010) p. 577. 17) 일본에서의 법개정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김상수, 앞의 논문, p. 395~3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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