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23 시되면 관리인이 부동산의 양호한 상태를 위한 보 존관리를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채권자는 소액이 라도 계속적인 만족을 받는 것이 가능해서 우선순 위의 채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잉여주의의 적용이 없 다. 쌍방을 병용하면 경매의 대금납부에 의해 채무 자가 소유권을 잃기까지 부동산의 관리를 확보하여 수익에 의한 일부 만족을 받으면서 적시·적정가 (適時·適正價)에 의한 매각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 하다. 18) 나. 실체법적 근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3년(平成 15년) 「담보물 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일부개정법」 또는 「개정법」이 라 약칭)이며,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또한 실 체법적 근거인 과실수취권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였 다. 즉, 일본 민법 제371조 19) 는 “저당권은 그 담보 하는 채권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그 후에 생긴 저당부동산의 과실에 미친다”고 규정, 「개정 법」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수익가치)에 미치 는 시기에 관해서 舊法에서 요구한 압류 20) 보다 전단 계인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로 하여 그 요건을 완 화하고 있다. 21) 「개정법」에 의하여, 일본 민법 제371조가 규정하 는 과실에 천연과실 이외에 법정과실도 포함하는가 에 대한 견해대립에 있어서 저당권의 비점유담보성 을 들어 법정과실에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22) 다. 일본의 강제관리의 이용실태 및 수익집행과 강제 관리와의 비교 강제집행에 있어서 강제관리제도가 실제상으로는 예외적·보충적으로밖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 에서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사법연 감』 에 의하면 부동산의 강제관리제도가 거의 이용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3)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터(東京地栽民事執行 サンタ-)에 있어서 과거 5년간의 강제관리신청건 수는 평성 14년 0건, 15년 1건, 16년 0건, 17년 1 건, 18년 0건이다. 종전부터 강제관리의 이용상황 에는 확실히 지역차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같은 센터 관내에서는 평성 15년개정법 전후를 묻지 않 고 거의 이용되지 않으며, 또 담보부동산수익집행 과의 경합이 생긴 사례도 없다고 한다. 24) 오사카지방재판소라든가 삿뽀로지방재판소 관내 에 있어서는 강제관리사건이 비교적 많이 신청되고 있다. 25) 일본에서 강제관리는 저당권자가 물건의 적 정한 관리를 유지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억지 로 강제관리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있는 것 이 일부 재판소로부터 보고되어 있다. 26) 강제관리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에 충당하 는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수익집행과 유사하여 강제관리규정은 수익집행에 준용되나(일 18) 中野, p. 579. 19) 日本民法第三百七十一条抵当権は、その担保する債権について不履行 があったときは、その後に生じた抵当不動産の果実に及ぶ。 20) 개정 전 일본 민법 제371조는 현행 우리 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 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와 유 사하다. 21) 류창호,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33호(한국법제연구원 2007년 12월) p. 321. 22) 류창호, 위의 논문, p. 321 각주 4) 23) 김상수, 앞의 논문, p. 393 참조 24) 角井俊文, 앞의 논문, p. 91~92. 25) 住友隆行 , 「 札幌 (삿뽀로) 地方裁判所にぉける强制管理事件處理の現狀 」, 『民事執行實務』 28 号 110項 참조 26) 角井俊文, 앞의 논문, p. 89 각주 1)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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