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특별기고 민집 제188조), 그 성격은 강제집행에 속한다. 라. 차임에 대한 물상대위의 가부(可否)와의 관계 담보부동산수익집행의 결과를 원론적으로 말한 다면 일본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한 저 당목적물에 대한 차임압류의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민법 제304조 27) 및 일본 최고재판소의 그 유명한 1989년 판례 28) 와는 달리 우리 민법 제342조(저당권에 대하 여 제370조에서 제342조를 준용)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임대의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목적 물이 임차인에게 임대되어도 그 차임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편, 일본의 2003년 수익집행제도 도입시 물상 대위 등에 의하여 차임 29) 채권 압류절차와의 경합이 생긴 경우에 채권압류절차를 관리절차에 흡수하기 위하여 조정규정(일본 「민사집행법」 제93조의4)을 신설하는 등 강제관리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30) 물상대위의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 때문 에 절차비용이 저렴하고, 압류채권자에 직접 추심 권이 부여되는 등 간이신속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차임에 대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익집행의 관리인 선임과 같은 절차가 없어서 저당목적물이 황폐화되 도록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된다. 31) 물상대위 차임압류는 임차인의 수가 적어서 임료 수취가 간편한 소규모부동산에 적합한 반면, 담보 부동산수익집행절차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 산에도 부동산단위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임 차인을 특정하여 개별 임료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관리인이 관리수익으로부터 부동산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여 불법점유 자를 배제하고 더불어 임료 불지급, 용도위반을 이 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마. 신청절차 수익집행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관리에 관한 일본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일민집 제188조). 또한 담보부동산수익집행과 강제경매절차는 별개의 독립절차로서 각각 병행하 여 신청할 수 있다(일민집 제180조, 이를 독립형이 라고 한다 32) ). 저당권자 등은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 사항증명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수익집행신 청을 한다(일민집 제181조 제1항). 집행법원은 신 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부동산수익 집행 개시결정을 하고 담보부동산 압류의 선언 및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수익의 처분금지명령을 내 리는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한 뒤, 해당 부동산의 임 차인등에게 그 임대료 등을 관리인에 교부해야 한 다는 취지를 명한다(일민집 제188조, 제93조 제1 항, 제94조 제1항). 바.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의 대상 27) 일본 민법 제304조 제1항 “선취특권은 그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선취특권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차압하여야 한다.” 28) 最高裁判所第 2 小法廷平成元年 10.27. 民集 43 卷 9 号 1070 項 참조. 1989 년의 이 판결 이후로 저당부동산의 차임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를 하는 방법이 정착되었다. 류창호,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33호(한국법제연 구원 2007년 12월) p. 322. 29) 필자 변경 인용, 원 논문 작성자는 임료를 임금으로 오기하였으나 임료보다 는 차임이라는 표현이 타당함은 Ⅱ .의 6.항 관련부분에서 기술하였다. 30) 류창호,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33호(한국법제연구원 2007년 12월) p. 320. 31) 김상수, p. 400 하단 각주 18) 참조 32)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독립형으로 할 지 부수형으로 할 지에 대한 논의에 대 해서는 김상수, 앞의 논문, p. 398 및 같은 면 각주 14)의 일본 저서를 참조 24 『 』 2013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