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와 담보수익집행의 어느 경우나 그 대상 이 되는 것은 부동산집행 상의 부동산(일민집 제43 조 제1항, 제2항)에 한정되고 준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33) 대상부동산은 통상용법에 따라 수익(일 민집 제93조 제2항)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다만, 수익을 발생시킬 기대가 있는 부동산이 라면 현실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을 필요는 없다.34) 수익은 직접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 및 부동산사용의 대가로서의 법정과실에 한정된다. 법 정과실은 지대·건물차임등인 경우에 한정할 필요 는 없지만, 부동산의 통상용법에 좇은 수익일 필요 가 있으므로 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재산이용을 수반하거나 영업으로서의 이용이 창의적 고안과 위 험을 수반하는 경우의 기업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35) 민법상의 부동산 이외에 「공장저당법」 등이 규 정하는 재단 등에 대해서도 수익집행이 인정된다.36)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이용해서 일정한 업무운영 을 하고 있는 경우 수익집행의 可否가 문제된다. 수 익집행은 도산절차와 같은 포괄집행이 아니므로 부동 산 이외의 재산 등을 이용한 영업수익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및 압류의 효력 이 미치는 종물 등을 재산적 기초로 해서 채무자가 안 정적으로 행해온 사업운영, 관리를 관리인이 타에 위 탁해서 행하게 한 것에 따라 수익을 올린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익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채무자 소유의 호텔과 부 지에 대한 담보수익집행 개시결정에 있어서 표시된 급부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운영관리 위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자가 운영위탁료로서 받은 급부는 목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 시하였다.37) 사. 관리인의 권한 담보부동산수익집행에 있어 관리인의 권한에 대 해서는 지면관계상 同志社大學의 쿠라베마유미 교 수의 ‘最高裁平成 21년 7월 3일 제2小法廷判決’에 대한 평석38) 등 참조. 아. 배당관계 관리인 또는 집행법원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기간 마다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일민집 제 188조,제107조,제109조). 배당에 충당하는 금액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 급을 한 후의 수익 또는 그 환가대금에서 그 부동산 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기타 공과금 및 관리인의 보 수 기타의 필요비를 공제한 금액이며(일민집 제188 조, 제106조 제1항), 이것은 집행법원이 법 제107조 에 따라 정하는 배당기간마다 계산하게 된다. 배당할 금액이 생길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익한 집행으로 절차가 취소된다(일민집 제188조, 제106조 제2항). 담보부동산수익집행에서의 배당 등은 동산집행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차로 환가담당기관인 관 리인이 행하고 협의할 수 없었을 경우(변제금 교부 제외)에는 집행법원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2 차로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한다(일민집 제188조, 제107조, 제109조).39) 지면관계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상론하지 아니한다(일민집 제188조, 제105조, 제 107조 제4항, 제1항 등 참조). 주의할 것은 배당요 33) 中野, p. 580. 34) 中野, p. 580. 35) 中野, p. 580. 36) 김상수, p. 403 하단 각주 25) 37) 福岡高決平成 17年 1月 12日 1181号 170項 38) ジュリスト 별책(민사집행ㆍ보전판례 백선) NO.208(유비각 2012 p. 92~93. 39) 細井秀俊(호소이 히데토시),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민사국 제3과 과장보 좌, 不動産の收益に對する執行手續の實情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 제10 회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한국세션 발표논문,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자료 집, (법원공무원교육원, 2008) p. 174 및 角井俊文, 앞의 논문, p. 92 각 참조 특별기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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