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강제관리와 담보수익집행의 어느 경우나 그 대상 이 되는 것은 부동산집행 상의 부동산(일민집 제43 조 제1항, 제2항)에 한정되고 준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3) 대상부동산은 통상용법에 따라 수익(일 민집 제93조 제2항)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다만, 수익을 발생시킬 기대가 있는 부동산이 라면 현실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을 필요는 없다. 34) 수익은 직접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 및 부동산사용의 대가로서의 법정과실에 한정된다. 법 정과실은 지대·건물차임등인 경우에 한정할 필요 는 없지만, 부동산의 통상용법에 좇은 수익일 필요 가 있으므로 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재산이용을 수반하거나 영업으로서의 이용이 창의적 고안과 위 험을 수반하는 경우의 기업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 35) 민법상의 부동산 이외에 「공장저당법」 등이 규 정하는 재단 등에 대해서도 수익집행이 인정된다. 36)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이용해서 일정한 업무운영 을 하고 있는 경우 수익집행의 可否가 문제된다. 수 익집행은 도산절차와 같은 포괄집행이 아니므로 부동 산 이외의 재산 등을 이용한 영업수익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및 압류의 효력 이 미치는 종물 등을 재산적 기초로 해서 채무자가 안 정적으로 행해온 사업운영, 관리를 관리인이 타에 위 탁해서 행하게 한 것에 따라 수익을 올린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익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채무자 소유의 호텔과 부 지에 대한 담보수익집행 개시결정에 있어서 표시된 급부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운영관리 위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자가 운영위탁료로서 받은 급부는 목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 시하였다. 37) 사. 관리인의 권한 담보부동산수익집행에 있어 관리인의 권한에 대 해서는 지면관계상 同志社大學의 쿠라베마유미 교 수의 ‘最高裁平成 21년 7월 3일 제2小法廷判決’에 대한 평석 38) 등 참조. 아. 배당관계 관리인 또는 집행법원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기간 마다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일민집 제 188조,제107조,제109조). 배당에 충당하는 금액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 급을 한 후의 수익 또는 그 환가대금에서 그 부동산 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기타 공과금 및 관리인의 보 수 기타의 필요비를 공제한 금액이며(일민집 제188 조, 제106조 제1항), 이것은 집행법원이 법 제107조 에 따라 정하는 배당기간마다 계산하게 된다. 배당할 금액이 생길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익한 집행으로 절차가 취소된다(일민집 제188조, 제106조 제2항). 담보부동산수익집행에서의 배당 등은 동산집행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차로 환가담당기관인 관 리인이 행하고 협의할 수 없었을 경우(변제금 교부 제외)에는 집행법원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2 차로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한다(일민집 제188조, 제107조, 제109조). 39) 지면관계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상론하지 아니한다(일민집 제188조, 제105조, 제 107조 제4항, 제1항 등 참조). 주의할 것은 배당요 33) 中野, p. 580. 34) 中野, p. 580. 35) 中野, p. 580. 36) 김상수, p. 403 하단 각주 25) 37) 福岡高決平成 17 年 1 月 12 日 1181 号 170 項 38) ジュリスト 별책(민사집행ㆍ보전판례 백선) NO.208(유비각 2012 p. 92~93. 39) 細井秀俊 (호소이 히데토시),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민사국 제3과 과장보 좌, 不動産の收益に對する執行手續の實情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 , 제10 회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한국세션 발표논문,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자료 집, (법원공무원교육원, 2008) p. 174 및 角井俊文, 앞의 논문, p. 92 각 참조 특별기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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