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특별기고 구는 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법원에 한다는 점이다.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규정도 없고 수익집행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0) 배당순위에 있어서 경매절차와 또 다른 점은 압류 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도 적극적으로 집행절차 에 참여한 자만이 그러한 자 사이에서 실체법상의 우 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는 점이다. 수익집행에 서는 소멸주의가 타당하지 않고, 담보권의 순위에 따 라 배당해야 할 필연성도 없으며, 집행절차에 적극적 으로 참가한 자에게만 배당하여도 불합리하지 않다. 결국 배당순위는 수익집행절차를 취한 자 사이에 서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른다(일민집 제188조, 제85조 제2항). 41) 이하 상세한 논의는 지면관계상 피하기로 한다. 3. 제도시행후의평가 ―동경지방재판소민사집 행센터前집행담당판사등 42) 동경지재 민사21부 角井俊文 판사는 다음과 같이 수익집행목적물건의 특징을 설명한다. “모두 39건을 목적물건의 속성별로 보면 아파트가 21 건, 임대빌딩이 12건, 雜居빌딩 등이 7건, 주차장이 1건이 었다. 주로 대규모 임대아파트라든가 임대빌딩(tenant, テ ナントビル)이주로이용되리라예상되었지만실제로는임 대빌딩 및 아파트 가운데 호수가 10호 미만의 것이 10건, 10호에서 19호까지의 것이 5건, 20호에서 29호까지의 것 이 5건, 30호 이상의 것이 5건(최고 약 100호)으로 각양각 색의규모의물건을대상으로하는신청이이루어졌다. 거주용아파트의경우에는비교적소액급부의무자(20명 내지 30명)가 다수 있는 것이 많고, 이들의 계약관계를 말 하자면 일괄해서 파악한다고 하는 것에, 신청의 주된 동기 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임대빌딩에 있어서는 급부의무자 (점유자)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법률관계가 복잡해서 누가 급부의무자인지가 일견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관리인에 의한 법률관계의 해명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서가적지않았다.” 43) 또 배당 등 상황을 보면 모두 39건 가운데 2006 년 말까지 배당 등(배당 및 변제금 교부를 말한다) 이 실시된 22건의 내역을 보면, 배당 등의 회수가 1 내지 3회인 것이 12건, 4내지 6회인 것이 7건, 7회 이상의 것이 3건이어서 평균 약 3.5회였다. 44) 2006 년 말까지 집행재판소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진 사 건은 2건(이중개시결정분 불포함)에 불과하다고 한 다. 종국사유는 취하가 가장 많았다. 45) 담보부동산수익집행의 신청채권자의 대부분(약 82%)는 최선순위(동순위포함)담보권자이며, 배당 등이 실시된 사건의 대부분에서 독점적인 만족을 받고 있다. 동경지방재판소민사집행센터에 있어서 과거 5년 40) 김상수, p. 423 41) 김상수, p. 423 42) ▶ 2004~6년 전국 담보부동산수익집행 신청건수 (이하 자료, 細井秀俊, 앞의 논문, p. 175에서 인용) 2004년 (4.1. ~ 12.31.) 153건 2005년 (1.1. ~ 12.31.) 127건 2006년 (1.1. ~ 9.30.) 96건 ▶ 동경지방재판소 담보부동산수익집행 신청건수 2004년 (4.1. ~ 12.31.) 15건 2005년 (1.1. ~ 12.31.) 15건 2006년 (1.1. ~ 12.31.) 9건 43) 角井俊文, p. 92. 44) 角井俊文, p. 92. 45) 2006년 말 현재의 기제사건 26건을 종국사유별로 보면 취소가 1건, 취하가 25건(그 중 개시결정 전의 취하가 9건)이다. 위 취소 1건은 담보부동산경매 에 의한 소유자의 소유권상실(대금납부)를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따른 것이 지만 실제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취하로 종결된다. 18건은 경매 내지 임의 매각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7건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배당 등에 충 당할 금전을 발생시킬 기대가 없다 하더라도 소액에 비용 초과로 종료가 예 상되어 절차 진행을 단념한 것이 태반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케이스의 대 부분은 선행하는 경매 내지 물상대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角井 俊文, 위의 논문 p. 92 이하 46) 角井俊文, 위의 논문, p. 91. 26 『 』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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