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간 물상대위에 의한 차임압류 신청건수는 평성 14년 에 1,010건이던 것이 평성 18년에는 429건으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46) 「일부개정법」 시행을 계 기로 바로 물상대위에서 수익집행으로 이동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 최근의 물상대위에 의 한 차임압류신청건수의 감소는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수익에서의 채권회수 수단(담보 부동산수익집행 및 물상대위에 의한 차임압류)보다 도 환가에 의한 채권회수 수단(담보부동산경매)을 우 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47)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부동산시장이 바닥에 도달하여 하락을 멈추게 된다면 일본과 유 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입법론적검토 첫째,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 부동산 불황 내지 장 기 경기침체의 초입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일각에 서 평가되고 있고(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이 견지에서 판단할 때 “불황기에서는 차임이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점을 인정 48) 하여 법 해석과 입법을 펼친 일본의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Ⅱ.의 6.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향후 고 액의 임차보증금 시장이 사라지고 반전세 내지 보 증금부 월세가 정착될 것이며, 결국에는 선진국형 월세제도로 렌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위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에 기한 압류를 하거나 49)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차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여기서 한 발 더 나 아가 수익집행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차임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담보부동산수익 집행제도의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강제관리는 강제집행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 고, 또한 강제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은 담보집행의 대상인 것보다도 수익집행을 할 만한 이용가치가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제관리이용률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도 담보집행방법으로서 경매만이 아닌 수익집 행(일종의 담보권에 기한 부동산관리)제도의 도입 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견해 50) 도 근본적으로 는 필자와 같은 취지에 서 있는 것이다. 둘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의 도입을 통해 관리인 이 임대수익을 창출하고자 저당목적물을 양호하게 관리할 것인 바, 이에 의해 부동산의 효과적인 관 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전술한바와 같이 수익집 행과 경매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대금납부 시 점까지는 소유권이 아직 채무자 겸 소유자 또는 소 유자에게 남아있게 되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 도 차임채권을 수취하여 채권만족을 기할 수 있음 은 물론, 저당목적물인 경매목적물에 대한 무분별 한 유치권신고에 대해 관리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 을 통해 유치권신고의 위법 여부를 집행법원이 쉽 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가장유치권자의 발생 억제 및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응책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1) 47) 角井俊文, 위의 논문, p. 91. 48) 류창호, 앞의 논문, p. 321은 물상대위에 관한 최고재판결(1989)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와 연관지어 기술하는 듯하다. 49) 일본에는 추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일본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금 전채권의 경우에 별도의 취립명령(取立命令)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채무 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면 압류채권자가 추심권 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0) 김상수, 앞의 논문, p. 393 이하 51) 유치권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견해에, 이재도 사법보좌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민사집행법연 구』,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8권(2012.02) p. 212~261 참조. 또한 향후 유치 권은 어떤 형태로든 (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든 소멸주의를 하든)입법에 의 한 보완이 행해질 것으로 입법가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특별기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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