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일본과 같은 수익집행제도의 도입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두 가지 면 에서 제도수정을 해야 한다. 55) 즉, 민법에서 먼저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경매신청권만이 아닌 관리권 을 인정해야 한다. 현행 민법의 해석상 저당권은 과 실에 대해 압류 후의 과실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 에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이전의 법정과실 등 을 저당권자가 수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시기를 앞당기 는 입법이 필요한 것인 바(미국의 경우 점유권을 기 준으로 논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일본 민법 제 371조(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에 관하여 불이행 이 있는 때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저당부동산의 과 실에 미친다)와 같은 민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수익가치)에 미치는 시기를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시점으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56) 다섯째, 집행법원 내 감독판사와 사법보좌관의 업무분담과 관련해 향후 강제관리절차(우리 「민사 집행법」 제78조 제2항 제2호)를 사법보좌관의 업 무로 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두 가지 제도 수정 으로 담보수익집행절차가 도입된다면 이 또한 사 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의 Rechtspfleger 제도의 발전과정과 방향을 같이 하 는 것이며, 집행법원 내부의 이원화가 확장되는 것 을 막는 방법이다.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은 「사 법보좌관규칙」이 아닌 「민사집행법」 또는 독자적인 사법보좌관법{母法인 독일 「사법보좌관법」 RpflG (Rechtspflegergesetz) 참조}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Ⅳ. 결론 향후 집합건물을 둘러싼 집행실무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법원은 사건폭주로 인한 미제사건 증가 로 인해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 하거나 다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고의적으로 매수인 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 집행관의 인도집행 사 건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를 반성적으로 고려해 월 세시장이 정착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불가피하다. 원금 채권회수에 실패할 것이 확실시되는 담보권자들은 반전세 내지 월세로 전환된 담보부동산에 대한 채 권집행도 불사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집행권원의 취 득과정에서 수소법원의 소송사건수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차임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현금회전율이 높은, 이른바 ‘현금박스’인 수익부동산의 담보권자들은 담 보권을 유지한 채 차임에 대해 우선적 집행을 할 방 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는 대표 적 담보권자인 근저당권자를 장기부동산침체상황 에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제도의 도입은 집행법제의 완비라는 측면 이 외에도 경매절차 진행의 원활화, 부동산관리를 통 한 고가매각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에서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 하여 이 제도의 도입자체를 비판하는 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바, 57) 이 사실은 위 주장을 반증한다. 향후 입법가 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58) 55) 같은 지적에 김상수, p. 394. 56) 류창호, 위의 논문, p. 321. 57) 김상수, p. 397. 58) 폭증하는 수원지법의 업무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재 3회를 해 오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상세한 논의를 펼치지 않았거나 또는 추가로 다루고 싶지만 언급하지 못한 주제도 있다. 이 점 아쉬움이 남는데 독자의 양해를 구하면서, 집행 일선 실무가의 글이기에 독자들이 최근의 실무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써 활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자위(自慰)로 글을 맺기로 한다. 특별기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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