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법률가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무사로서 공기업 법무부서에 입사, 많은 기업법무 경험을 쌓은 필자의 경험담을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 이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소송대리인 경험담 기업의 소액소송, 법무팀 직원이 직접 ‘대리’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소송사건 대리’ 많아 법무사 ‘소액소송대리’ 전문성 결여? 비변호사 소송대리 많은 소액재판 현실 모르는 발언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1. 들어가면서 필자가 회사 법무팀에 재직하면서 4년간 약 200 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소송을 관리하였으나, 그중 에서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을 직접 대리하여 처리 한 것은 6건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필자가 다른 법 무 업무(법률상담, 소송관리 등)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회사(상급자) 입장에 서도 섣불리 소송사건을 직원이 대리하도록 했다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하게 될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가가 아주 낮고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며, 최악의 경우 패소를 감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직원의 소 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소송대리를 직접 해볼 기회 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비록 많지 않은 경험임에도 필자가 회사의 소송대리 인으로서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고 각종 서면을 제출한 경험은, 규모가 그보다 훨씬 큰 소송일지라도 변론기 일에 방청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소중한 경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필자의 경험이 비변호사의 소송대 리, 특히 법무사에 대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를 위한 입법 시도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연재 목차 1. 기업법무와 법무사 2. 기업법무 실무사례 3. 소송대리인 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 본 법률시장 5.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 6. 법무사의 기업 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30 『 』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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