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법률가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무사로서 공기업 법무부서에 입사, 많은 기업법무 경험을 쌓은 필자의 경험담을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 이라기대한다. <편집자주>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소송대리인 경험담 기업의소액소송, 법무팀직원이직접‘대리’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회사등금융기관, 직원이직접 ‘소송사건대리’ 많아 법무사 ‘소액소송대리’ 전문성결여?비변호사소송대리많은소액재판현실모르는발언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1. 들어가면서 필자가 회사 법무팀에 재직하면서 4년간 약 200 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소송을 관리하였으나, 그중 에서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을 직접 대리하여 처리 한 것은 6건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필자가 다른 법 무 업무(법률상담, 소송관리 등)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회사(상급자) 입장에 서도 섣불리 소송사건을 직원이 대리하도록 했다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하게 될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가가 아주 낮고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며, 최악의 경우 패소를 감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직원의 소 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소송대리를 직접 해볼 기회 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비록 많지 않은 경험임에도 필자가 회사의 소송대리 인으로서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고 각종 서면을 제출한 경험은, 규모가 그보다 훨씬 큰 소송일지라도 변론기 일에방청한것과는차원이다른소중한경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필자의 경험이 비변호사의 소송대 리, 특히 법무사에 대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를 위한 입법 시도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연재 목차 1. 기업법무와법무사 2. 기업법무실무사례 3. 소송대리인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본법률시장 5. 기업법무담당자에게요구되는능력과자격 6. 법무사의기업법률시장참여를위한제언 30 『 』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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