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될까 하여 이번 호에서는 실제로 소송대리를 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소송대리 사례 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인으로서 느낌 점 과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입법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2. 기업소송에서의 ‘비변호사소송대리’ (고용관계등이있는자의소송대리)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 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 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와 고용 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 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 가를 받은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사 건범위 내에서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이 있는 자의 소송대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 즉, 등기된 지배인(「상법」)이나 대리인(「한국토지 주택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이 아닌 회사 직 원의 경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야 비로소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이다. 필자도 위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대 리허가 신청을 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던 것이다. 3. 소송사건진행단계별준비사항 1) 소송대리 사건의 선정 소송사건이 접수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대체로 소송사건 의 난이도나 소가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음금, 대여금, 물품대금, 구상금 등 쟁 점이 단순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쉽게 승소가 예 상되는 경우나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의 청구와 같이 승패를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일부 패 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소가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 하게 되면,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될 수 있 어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원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2) 소장 및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일반적으로 소송대리는 원고를 대리하는 것보다 피고를 대리하는 것이 다소 수월한데, 원고를 대리 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감정료 등의 비용납부, 소 취하,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피고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직원 입장에서는 다소 번잡스럽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소와 달리 회사 직원이 소송 하는 경 우, 다른 지원인력 없이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아 보통 피고 대리를 선 호하게 된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실관 계는 해당 사건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통상 사업부서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패소 가 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꺼 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부서에게 패소 가능 성을 알리고 상대방의 공격이 예상되는 모든 불리한 사실을 드러내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1) 현재 소가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 사건(단독판사가 심리하지만 합의부사건인 경우 예외)의 경우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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