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될까 하여 이번 호에서는 실제로 소송대리를 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소송대리 사례 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인으로서 느낌 점 과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입법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2. 기업소송에서의 ‘비변호사 소송대리’ (고용관계 등이 있는 자의 소송대리)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 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 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와 고용 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 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 가를 받은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사 건범위 내에서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이 있는 자의 소송대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 즉, 등기된 지배인(「상법」)이나 대리인(「한국토지 주택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이 아닌 회사 직 원의 경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야 비로소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이다. 필자도 위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대 리허가 신청을 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던 것이다. 3. 소송사건 진행단계별 준비사항 1) 소송대리 사건의 선정 소송사건이 접수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대체로 소송사건 의 난이도나 소가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음금, 대여금, 물품대금, 구상금 등 쟁 점이 단순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쉽게 승소가 예 상되는 경우나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의 청구와 같이 승패를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일부 패 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소가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 하게 되면,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될 수 있 어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원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2) 소장 및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일반적으로 소송대리는 원고를 대리하는 것보다 피고를 대리하는 것이 다소 수월한데, 원고를 대리 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감정료 등의 비용납부, 소 취하,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피고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직원 입장에서는 다소 번잡스럽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소와 달리 회사 직원이 소송 하는 경 우, 다른 지원인력 없이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아 보통 피고 대리를 선 호하게 된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실관 계는 해당 사건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통상 사업부서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패소 가 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꺼 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부서에게 패소 가능 성을 알리고 상대방의 공격이 예상되는 모든 불리한 사실을 드러내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1) 현재 소가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 사건(단독판사가 심리하지만 합의부사건인 경우 예외)의 경우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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