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32 『 』 2013년 6월호 3)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서면주의). 통상 소장이나 답 변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기도 하지만, 변론기일 당일에 법정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소송대리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되도록 사전에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소송대리 허가 신청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과 재직증명서를 함께 첨부 해야 한다. 4) 변론기일 등 각종기일 출석 구두변론주의의 원칙상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감정기일, 조정기일 등에 출석해야 한다. 변론기일 등은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시간과 장소가 통보되므로 그에 맞춰서 출석하면 될 것이나, 당일에도 법원의 사정이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재판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사건번호를 호명하고,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변론석에 나와 원고 와 피고로서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게 된다.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소 취하, 화해권고, 조정 2)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답을 하기보다는 내부 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하여 양 해를 구해야 한다. 4. 구체적인소송대리사례 1) 준비서면만으로 원고의 소 취하를 유도한 사례 몇 년 전 회사(피고)는 모 드라마에 방송광고 협찬 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회사는 드라마 제작사와 편 당 광고단가에 총 방영 회차를 곱한 금액을 협찬대 금으로 주기로 계약했는데,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부진하여 당초 계획인 20회에서 4회를 축소해 조기 종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회사와 드라마 제작사 는 2009.7.9. 기존의 ‘방송광고 협찬계약’을 변경하 여 축소된 방영분만큼(4회) 협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해당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배우의 소속 연예기획사인데, 위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 주 연배우의 출연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드 라마 제작사가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출연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원고는 드라마 제작사를 채무자,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드라마 제작사가 피 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협찬대금 채권을 가압류 하 였고(2009.7.7. 결정문 피고 송달),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협찬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소송, 즉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소송 담당부서인 홍보팀은 이미 협찬대금을 거의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불과 ◯◯◯만 원에 불 과하다면서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이었다. 이에 필자는 일단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로 하고, 드라마의 조기종영으로 협찬대금이 감액되 었고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지 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서 및 세금계산서, 계좌입금 증, 변경계약서 등을 입증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필자의 답변에 대해 원고(변호사 대리) 는 피고 회사가 2009.7.7.자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인 2009.7.9.에서야 대금감액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고, 얼마 후에 최초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드라마 제 작사에 대해 지급할 금액은 ◯◯◯만 원에 불과했 지만, 원고가 회사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1억 원을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2)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이나 조정실에서 강제조정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임의조정을 성립시킬 수도 있으므로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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