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초과하여 필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받 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인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3)가 있었고, 승소할 자신도 있어 일단 먼저 해당 판례를 인용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다음, 필자가 변론기일에 방청을 하여 분위기를 보아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 되면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키로 하였다. 변론기일 당일, 이 사건의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 에게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해보고 소 취하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원고도 피고 회사가 주 장하는 미지급액을 공탁하면 소 취하를 하겠다고 하 여, 결국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2)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을 적극 방어한 사례 원고는 회사가 임대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 순전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입 주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 지를 하였다.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전체 임대보증금 1억 원의 ◯% 해당하는 ◯◯◯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는데, 이 위약 금은 동일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LH공사의 위약금 수준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위약금 규정은 손 해배상의 예정으로 동일 사업을 하는 LH공사에 비 하여 금액이 과다하므로 회사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에게 이처럼 많은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LH공사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위약금(약 ◯◯◯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최악의 경우 (일부) 패소가 예상되었으나, 소송 담당 부서에서도 패소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하여, 필자가 소송대리를 하기로 하고 먼저 법원에 합의관할 위반 의 항변을 하여 이송결정을 받아낸 다음, 본격적으 로 대응논리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송결정으로 시간을 번 필자는 손해배상의 예정 액을 감액한 주요 판례들과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회사가 원고와 수분양자 선정과 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인 원고에게 어 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주장하기 위해 사보의 기사4), 입주 전 원고를 초대하여 개최한 사전 점검행사 내 용을 조사해 답변서에 반영하였다. 첫 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원고의 ‘친 구’와 피고 대리인인 필자가 출석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불출석 처리하고(쌍불), 피고(필자)에 게 임대차계약서 상의 위약금 산출식이 복잡하여 이 해가 잘 안되니 참고서면으로 계산식을 제출하라고 명한 후 변론을 속행하였다. 그 이후 1차례 더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원고 본 인도 불출석(2회 쌍불)하여 결국 소 취하 간주로 사 건이 종결되었다. 3)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원고는 소외 차량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운전자가 회사가 택지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상에 노출된 맨홀 뚜껑에 차량하부가 충격 을 당하여 파손된 바, 차량수리비 약 ◯◯◯만 원 을 보험금으로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상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노면이 고르게 포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회사가 도로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통행을 허용하여 소외 운전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가 회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것이다.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3) 대법원 1998.1.23. 96다53192호 판결 4)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고품 격아파트라는 점과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분양자들을 관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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