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33 초과하여 필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받 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인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3) 가 있었고, 승소할 자신도 있어 일단 먼저 해당 판례를 인용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다음, 필자가 변론기일에 방청을 하여 분위기를 보아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 되면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키로 하였다. 변론기일 당일, 이 사건의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 에게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해보고 소 취하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원고도 피고 회사가 주 장하는 미지급액을 공탁하면 소 취하를 하겠다고 하 여, 결국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2)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을 적극 방어한 사례 원고는 회사가 임대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 순전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입 주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 지를 하였다.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전체 임대보증금 1억 원의 ◯% 해당하는 ◯◯◯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는데, 이 위약 금은 동일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LH공사의 위약금 수준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위약금 규정은 손 해배상의 예정으로 동일 사업을 하는 LH공사에 비 하여 금액이 과다하므로 회사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에게 이처럼 많은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LH공사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위약금(약 ◯◯◯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최악의 경우 (일부) 패소가 예상되었으나, 소송 담당 부서에서도 패소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하여, 필자가 소송대리를 하기로 하고 먼저 법원에 합의관할 위반 의 항변을 하여 이송결정을 받아낸 다음, 본격적으 로 대응논리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송결정으로 시간을 번 필자는 손해배상의 예정 액을 감액한 주요 판례들과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회사가 원고와 수분양자 선정과 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인 원고에게 어 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주장하기 위해 사보의 기사 4) , 입주 전 원고를 초대하여 개최한 사전 점검행사 내 용을 조사해 답변서에 반영하였다. 첫 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원고의 ‘친 구’와 피고 대리인인 필자가 출석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불출석 처리하고(쌍불), 피고(필자)에 게 임대차계약서 상의 위약금 산출식이 복잡하여 이 해가 잘 안되니 참고서면으로 계산식을 제출하라고 명한 후 변론을 속행하였다. 그 이후 1차례 더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원고 본 인도 불출석(2회 쌍불)하여 결국 소 취하 간주로 사 건이 종결되었다. 3) 화해권고결정을활용해소송을조기에종결시킨사례 원고는 소외 차량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운전자가 회사가 택지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상에 노출된 맨홀 뚜껑에 차량하부가 충격 을 당하여 파손된 바, 차량수리비 약 ◯◯◯만 원 을 보험금으로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상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노면이 고르게 포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회사가 도로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통행을 허용하여 소외 운전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가 회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것이다.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3) 대법원 1998.1.23. 96다53192호 판결 4)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고품 격아파트라는 점과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분양자들을 관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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