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34 『 』 2013년 6월호 이에 필자는 당시 주변에서 회사 부지를 임시 임 차하여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 다른 회사( 보조참가 인)를 상대로 소송고지 신청을 하고 그 회사가 보조 참가신청을 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시킨 후, 먼저 원 고가 주장하는 사고발생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다음, 해당도로는 미개통 도로로 회사가 ‘진입금지’ 표시를 하였음에도 소외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 입한 점, 맨홀뚜껑의 노출정도가 많지 않음에도 수 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은 운전자의 과속난폭 운행 때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 면서, 아울러 보조참가인이 당시 도로의 점유자이므 로 점유자로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의 행사 장과 사고발생 장소와의 거리를 물었고 5) , 이에 보조 참가인은 행사장과는 거리가 다소 있다고 주장하였 으나, 필자는 사고도로가 행사장 진입도로로 당시 보 조참가인의 진행요원도 파견되었다고 반박하였다. 3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고 나서 판사는 ①원고 청구금액의 50% 선에서 피고 회사와 보조참가인이 연대하여 지급하는 것과 ②보조참가인이 결정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책임 을 면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회사 는 보조참가인이 결정금액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사 를 확인하고 나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사실 소가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 이를 가지고 별도로 증인신문, 현장검증, 감정절 차를 거치는 것은 법원이나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이 경우 대체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이 나증거를검토하여화해권고하는것을선호한다. 피고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다투면서 억울함을 주 장하기보다는 과실상계를 인정받아서 합리적인 수 준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고, 한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소송고 지를 통하여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인 후, 화해권고 결정문에 보조참가인의 책임부분도 명시하여 분쟁 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소송대리를하면서느낀점 많은 경험은 아니나 필자가 직접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것 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주었다. 고백하건데, 6건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단 한 번도 자 신 있게 재판에 임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변론을 하면서말을더듬기까지한적도몇번이나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방청석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이 방청을 하고 있고, 옆에 는소송의상대방본인이나소송대리인인변호사가앉 아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판사에게는 본인이 아니면 서도 사실관계나 주장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면서 재 판을유리하게이끄는것은결코쉽지않은일이었다. 필자가 맡은 소송은 소가가 많아야 수백만 원 정 도의 소액사건임에도 그러하니 많을 때는 소가가 수 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 같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내변호사들이 생각보다 기업 소 송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도 여기 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필자가 법정에서 목격한 소액사건 재판은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변호사 없이 직 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원고나 피고 할 것 없 이 주장이나 입증에서 허술한 점이 많아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인지 법정에서 판사들은 당사자들에게 서 로 화해나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도 판 사가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당사자들에 게 잠시 법정 밖에서 조정안에 대해 협의한 뒤에 다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5) 판사의 취지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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