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35 시 법정에 돌아와 조정을 하자는 권고도 많이 목격 되었다. 이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6. 법무사소액사건소송대리권부여와관련하여 법무사들의 가장 큰 염원은 전문자격사로서 이름 과 실력에 걸맞게 업무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소액사건에 있 어 법무사 소송대리권의 부여’일 것이다. 사실 법무 사는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자격사(세무사, 공 인노무사, 관세사 등)에 비해 그 업무내용이 단조롭 고, 범위도 매우 좁은 편이다. 다른 자격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행하는 업무영역 과 관련해 다양한 대리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비해 법무사는 진정한 의미의 업무 대리권을 부여받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업무영역이 변호사들 이 주로 수행하는 법원 업무와 겹치기 때문인데, 법 무부나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법무사제도를 적극 활 용해야 할 감독기관인 대법원 6) 까지도 찬성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전문자격사’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 도로 좁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 논리를 살펴보면,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결코 처리가 쉬운 것이 아닌데, 전문성이 부족한 법무사 들이 소송대리를 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최근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어 조만간(또는 현재도) 국민들이 소액사건을 저렴하고 손쉽게 변호 사들에게 의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굳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소액사건도 결코 쉽지 않다는 반대논리는 일 부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법원 재량에 따라 당사 자 본인 동행 명령이나 변호사 선임 명령 등을 활용 하여 그 남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최 근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본인 의 선택에 맡겨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 의 소견이다. 또, 소액사건 법정에서 몇 시간 앉아 있어 보면 신 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다량의 소송사건을 대리하거나, 개인의 경 우는 대부분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글을 못 읽는 노인이나 판사의 친절한 조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향된 재판을 한 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리한 주장을 하는 재판 당 사자인 국민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법무사 의 전문성 부족을 내세워 소액소송 대리 부여가 불 가하다는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금융기관 등을 대리해 다량의 소송사건을 처 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 하며 법정에서 변론도 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기간 법원 등 실무에 종사하 고 전문적으로 법률공부를 한 국가자격사인 법무사 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법정(엄밀히는 변론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 지 묻고 싶다. 변호사의 대량 배출을 이유로 드는 반대논리 역시 변호사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 이상으로 볼 수 없 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논리가 유독 변호사에 게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한 것 이상의 대응가치 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은, 국 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든 법무사 자격제도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은 법무사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액사건 등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좀 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것이다. 7)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③ 6) 대법원의 입장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사실상 법무부나 변호사단체와 기본 입 장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7)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을 넣어서까지 소송대리 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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