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계를 둘러싼 법률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로스쿨생 배출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이에 따라 관례적으 로 법무사의 전문영역이라 여겨지던 등기시장이 변호사들의 진입으로 대혼란을 빚고 있다. 모두가 대(大)변동기 라는 것은 모두 알지만,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뜻 답을 하지 못한다. 이에 본 글은 법률시장의 변화에 대해 마케팅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법무사가 IT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의 방안을 제시하고, ‘서민의 법률가’ 법무사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편집자 주> 실무포커스 ▶ 경영 실무 IT를 활용한 ‘개인 브랜드’ 만들기 실제 ‘블로그’에 베이스캠프 구축, 네이버·다음 검색엔진 등록 후 ‘페이스북’ 등 SNS로 확산 권 용 태 ■ 『법률신문』 편집국 차장·리걸인사이트(legalinsight.co.kr) 기획·개발 36 『 』 2013년 6월호 IT를 활용한 법무사 마케팅 방안 ③ 1. ‘개인 브랜드’ 구축 과정과 콘텐츠의 확산 지난 2회에 걸쳐 마켓3.0시대의 특징과 무한경 쟁의 대한민국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 그리고 퍼스널브랜딩 구축에 있 어 전통적인 ‘글쓰기’와 ‘강연’의 효율성과 영향력에 대해 법조계의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퍼스널브랜드에 대한 명 확한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입증할 글을 쓰기 시작 했다면, 이제는 그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전파 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과거 ‘입소문 마케팅(Word of Mouth Marketing)’을 새로운 인터넷시대에 맞추 어 부르는 이름이다. 입소문 마케팅은 1954년 윌리 엄 화이트(William Whyte)가 「The web of word of mouth」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다. 이후 마케 팅 연구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 으로 분화되어 발전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공통점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입’이 ‘클릭’으로 바뀌어 ‘한 사람의 클릭에서 다른 사람의 클릭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불리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우리가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해낸 ‘글’도 마 찬가지다. 우리의 글에 대해 소비자들끼리 긍정적 인 정보를 클릭하여 교환하는 자발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확산이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바이럴 마케팅의 목적 •브랜드의 신뢰감 형성 •입소문의 형성과 활성화 •정보전달의 매개체 확보 연재 목차 1. 법률시장의 변화와 법무사 마케팅의 중요성 2. ‘개인 브랜드’ 만들기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3. IT를 활용한 ‘개인 브랜드’ 만들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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