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40 『 』 2013년 6월호 실무포커스 ▶ 경영 실무 ① 페이스북 (facebook) 먼저 페이스북은 폭이 넓은 강에 비교할 수 있다. 느리지만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관계지향적 미디 어다. 반면, 트위터는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계곡물 과 같다.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량의 정보가 단방향으로 흘러가는 브로드케스 팅 미디어다. 또 페이스북은 친한 친구들의 왁자지껄한 모임과 도 같다. 친구들이 모여 떠드는 곳에 갔더니 잘 모 르는 사람이 와 있다. 친구의 친구다. 친구에게 소 개를 받고 금세 내 말에 공감(페이스북의 ‘좋아요’를 생각하자)을 표하며 친해져 간다. 반면 ‘트위터’는 드넓은 광장에서 홀로 외치는 연설가와 같다. 무심하게 곁을 지나치는 사람이 있 는 반면, 외침을 새겨듣고 그 말을 옆 사람에게 옮 겨주는(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이 그것이다.) 사람도 있다. 전세계 소셜미디어를 대표하는 두 서비스가 이렇 게 다르다. 퍼스널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는 이 두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우선 우리는 페이스북을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콘텐츠 베이스캠프인 블로그에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옮겨 친구들에게 알리자. 글의 원문을 모두 옮기는 것이 아니다.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 었어요. 참 딱하죠. 한 번 읽어들 보세요.”라며 블 로그의 글을 링크하자. 여러분의 페이스북을 본 친 구들은 제각기 링크를 따라 여러분의 블로그를 방 문하고 글을 읽는다. 적어도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니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남기거 나 ‘댓글’을 남길 확률도 많다. 이러한 ‘좋아요’와 ‘댓 글’은 자연스럽게 친구의 페이스북으로도 옮겨지게 되고 친구의 친구가, 또 그 친구의 친구가 여러분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댓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효과 를 거두게 된다. 소셜미디어를 표현할 때 ‘기하급수적인 확산’이라 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페이스북의 ‘펜 페이지’ 기능과 ‘그룹’ 기능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② 트위터 (twitter) 흐르는 계곡물과 같은 트위터는 여러분이 쓴 글을 띄워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자. 이제 막 트위터 계정 을 개설한 여러분에게는 몇 명 되지 않는 팔로워(여 러분의 글을 구독하는 사람)뿐일 것이다. 하지만 실 망 말자. 여러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 히 여러분의 트위터 계정을 홍보하고 140자 이내의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트윗 하면 팔로워 수를 늘려갈 수 있다. 여러분이 블로그에 쓴 글의 내용 중 좋은 대목을 140자 단위로 잘게 쪼개서 트윗 글쓰 기에 올리고, 끝에 블로그 글을 링크해서 트윗하자. 이렇게 하면 블로그 글 하나로 최소 5개 이상의 트 윗을 날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1년 안에 1만 명 가량의 팔로워를 모을 수 있다. 여러분의 글을 이 팔로워 1만 명 중 10명이 리트 윗을 했다고 하자. 그 열 명에게 각각 1만 명의 팔 로워가 있고, 그들이 또 리트윗을 하는 현상이 반복 된다고 가정하면, 왜 트위터 활동이 퍼스널브랜딩 을 위해 중요한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위 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씨의 경우 현재 164만3,000여 명이 팔로우하고 있다. 이론적 으로 2013년 현재 우리나라 트위터 사용자 826만 명 모두가 이외수씨의 트윗을 전달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1.5초에 불과하다고 한다. 2. 법률가퍼스널브랜딩솔루션 ‘리걸인사이트’ 블로그를 직접 만들기 어려운 법무사들은 법률 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퍼스널브랜드 구축서비스 ‘리걸인사이트’를 이용해도 좋다. ‘리걸인사이트 (legalinsight.co.kr )’는 (주)법률신문사가 최근 오 픈한 ‘법률가를 위한 인터넷서비스’다. 리걸인사이 트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퍼스널브랜딩의 철학을 고스란히 구현해 담고 있 다. ‘국내 최초 법률가 퍼스널브랜딩 솔루션’이라는 별칭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악화되는 법률시장의 경쟁 환경에서 과거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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