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42 『 』 2013년 6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종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하면서지방세관련해막히는부분이있거나궁금한점이있으면, 그에관한질의서를편집부로보내주십시오. 지방세분야에서 최고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김의효한국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36 조의2) 개정은 2013.4.1 취득한 것부터 적용하는데, 그 범위 등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사항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 원 전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조건 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바, 이 규정은 2013.4.1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세대원 및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이 규정에서 ‘취득’ 및 ‘취득일’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 기가 성립하는 날을 말하는 바,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 되는 경우(국가 등 법인으로부터 취득, 공매방법으로 취득 등)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고 그 이외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따라서 2013.4.1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함은 2013.4.1 이후 취득의 시기가 성립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2.면제대상범위 가. 취득자의조건 1. 20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 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있 는 세대주 질의 생애최초주택취득에따른 취득세감면 최근 국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 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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