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 』 2013년 6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종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36 조의2) 개정은 2013.4.1 취득한 것부터 적용하는데, 그 범위 등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사항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 원 전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조건 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바, 이 규정은 2013.4.1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세대원 및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이 규정에서 ‘취득’ 및 ‘취득일’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 기가 성립하는 날을 말하는 바,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 되는 경우(국가 등 법인으로부터 취득, 공매방법으로 취득 등)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고 그 이외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따라서 2013.4.1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함은 2013.4.1 이후 취득의 시기가 성립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2.면제대상 범위 가. 취득자의 조건 1. 20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 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있 는 세대주 질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최근 국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 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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