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ⅱ .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이 세대원인 세대 주 ⅲ. 배우자가 사망, 이혼을 한 경우 본인,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이 세대원인 세대주 2. 위 “1”에 따른 20세 이상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에 대한 특례 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주택 취득일부 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 분가로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ⅱ. 직계존속(부모에 한함)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인 형제, 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ⅲ.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나. 소득액조건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규 정에 따른 면제대상이 되는 바, 1년 동안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겠으며, 당해 주택 취득일 현재에서 보 면 결국 취득일 직전연도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겠 다. 그리고 소득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을 말하며, 급여, 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하므로 근 로소득 이외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 계액을 말한다고 하겠다. 또한 위 ‘가-4.-ⅰ’가 적용 되는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 다. 취득및취득가액조건 ①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때 면제대상이 되는 바, ‘6억 원 이하’란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국가 등 법인으로부터 취득, 공매방법으로 취득 등)이면 실거 래가액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말하며, 개 인 대 개인 간의 거래인 때는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검증 시 부적격, 보류 등으로 판정되면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때 이 규정이 적용 되는 바, 유상거래란 대가있는 거래로서 매매, 교환 취득 및 공매(경매)방법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 므로 증여, 상속,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것은 적용하 지 않는다. ③ 이상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포 함하고 유허가 및 무허가 건물도 포함되겠지만 오피 스텔은 이 규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 생애최초 1주택취득조건 생애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때 이 규정을 적용 하는 바, 만일 생애 최초이지만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취득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당초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는 다른 1주택 취 득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 나 아래 ‘마’에 해당하면 당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주택을소유하지않는것으로보는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 또는 면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 가 그 주택 소재 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 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 분하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로 한정한다. ⅰ.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ⅱ. 85㎡ 이하인 단독주택 ⅲ.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 ※ 면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제외 ※ 다른 지역 : 해당 주택 소재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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