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44 『 』 2013년 6월호 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 3. 전용면적 20㎡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인 주택(멸실 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농어촌특별세와지방교육세 취득세를 과세하는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과세 분에 대해 과세함으로 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 되면 결국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과세액에 10%를, 취득세 면 세액에 20%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바, 이 규정에 따 라 취득세를 면제한다면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수도권 이외 읍, 면지역은 100㎡)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 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취 득금액 : 5억 원 ●5 억 원×100/2 = 10,000,000 ●1 0,000,000×100/20 = 2,000,000…농어촌특별세액 3. 면제한취득세의추징 ①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동 조 제1항 단서). 이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란 당초 취득당시는 생애 최초 1주택 취득자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이었으나 추징대상이 될 때 적용된다고 할 것 인 바, 이 규정을 볼 때 위 ‘가-4.-ⅰ’이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다. ② 그러나 당초 취득 당시 면제대상 조건에 해당하 지 않으면서 면제받은 경우는 위 추징규정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권자가 언제든 지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추징사유가 있을 때에도 지특법 제 40조의2 규정(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감면)에 의한 감 면대상은 될 것이므로 그 차액만 추징한다. 법인 합병에 따라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 산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데, 이때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도 하등 잘못이 없 습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토지는 부동산공시 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말하며, 건축물(주거용 건물 제외)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할 세율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율 (농지 : 1,000분의 30, 기타 부동산 : 1,000분의 40) 에서 1,000분의 20을 공제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러나 취득(합병) 후 5년 이내에 사치성재산(고급오락 장 등)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득세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또한 취득한 부 동산을 취득일(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 인의 지점을 설치하면 위 취득세에 3배를 과세하는 중과세(1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지점이란 당해 법인의 인적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장소를 말합니다. 질의 법인합병에따른취득세 서울 시내에서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한 ‘A’법인 이 서울 시내에서 설립 후 5년 미만인 ‘B’ 법인을 2013.4.1자로 흡수 합병하면서 ‘B’ 법인은 소멸하 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B’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A’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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