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45 법무동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 년후견본부’)가 지난 5월 18일(토), 제1기 전문가(법 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성년후견본부가 지난 1월 26일 시범교육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한 후 시작하 는 첫 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과정으로, 매주 토·일 요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씩 오는 6월 23일까지 6주간에 걸쳐 총 37시간(실습 4시간, 평가 시험 1시간) 실시된다. 이번 제1기 연수과정에는 참가신청을 한 총 233명 의 법무사가 매주 토·일요일 양일로 나뉘어(협회 연 수원 강의실의 수용인원 제한으로) 강의를 듣게 되 며, 총 16과목의 이론 교육과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시 설 실습 교육, 그리고, 평가시험도 치르게 된다. 성년후견본부는 이번 연수를 위해 민·관·학계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전문가들을 두루 초빙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권과 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의의와 기능 및 성 년후견의 기본원칙 (백승흠 청주대 법대 교수) ▲ 개정민법 상 후견제도 (백승흠 청주대 법대 교수) ▲ 장애인복지제 도 (김정열 사회적 기업 리드릭 원장) ▲ 후견인, 후견감독 인의 지위와 역할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 ▲ 후견인 윤 리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 ▲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치 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욕구 (황재경 의왕시 아름 채 노인복지관장) ▲ 사회복지 수급권과 사회서비스신청 (방영식 보건복지부 사무관) ▲ 재산관리 실무 (이남철 법 무사) ▲ 노인복지제도 (양정빈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교수) ▲ 시설입소제도와 후견 (유수진 성민성년후견지 원센터장) ▲ 사회복지 일반 (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지적, 자폐성, 정신질환 의 이해와 욕구 (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임 의후견 실무 (엄덕수 법무사) ▲ 심판절차와 후견등기제도 (최한수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 신상보호 실무 (최윤 영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 본 및 한국의 신상 감 호 후견 사례 (미정) 이번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통과한 법무사는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성년후견본부 업무심사위 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후견인 후보명부에 등재된 후, 오는 7월 성년후견제 시행 후 일정에 따라 관할 가정 법원에 후견인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다. 성년후견본부는 하반기에 제2기 연수과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여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법무사는 먼저 성년 후견본부 ( www.kscg.net ☎ 02)517-1801, fax. 02)548-1801)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원가입순서가 빠를수록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연수를 희망하는 법무사는 회원가입 신 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성년후견본부 대전·세종·충남지부도 6월 15일~30일 까지 토·일 5일간, 부산지부는 6월 8일 ~23일까지 목·토·일 7일간 출장교육이 실시될 예 정이다. <편집부> 16개이론과목, 4시간실습과평가시험까지6주간총37시간교육…제2기신청도서둘러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1기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 개강 성년후견인첫양성교육,‘233명참가’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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