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 』 2013년 6월호 법무동향 전자소송 등록 변호사 10,000여 명 vs 법무사 647명, 소제기 건수 0% 지방회도 3군데 매뉴얼 및 동영상 강의 제작, 사무원 교육, 의무등록제 등 대응책 마련 시급 협회,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법무사 전자소송 등록률’ 0.6%, ‘직역 위축’ 우려 심각해 전자소송, 실명공개 부담으로 활용도 떨어져 정성학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전자소송 활성화에 관한 고견들을 함께 나눠보고 바람직한 방 안을 도출하는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 변금섭 먼저 간단히 전자소송 관련 현황을 알려드린 다. 법원행정처에 확인하니, 위임장을 건건마다 발행하 는 문제는 원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독촉 절차에서 본안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연계되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 중인데 가을쯤 완료 예정이란다. 가사·행정 부분은 법무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내년을 목표로 개정작업 중에 있고, 제일 중요한 가압 류·가처분은 조금 늦어져도 법무사들의 편리성 증가 ▶ 참 석 (시계 방향으로) 정 성 학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변 금 섭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강 채 원 ■ 법무사(서울서부회) 고 충 호 ■ 법무사(서울동부회) 이 근 재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을 시행한 데 이어 오는 9월 26일 경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까지 전자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민사 전자소송의 법무 사 접근 편리성을 요구에 맞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에 등록된 변호사수는 10,000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수의 71%인데 비해, 법무사는 647명으로 전체 법무사의 10.7%, 전체 전자소송 이용자 중 0.6%에 불과해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는 소송업무에 있어 법무사들의 직역 위축의 소지가 있고, 법원에서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향후 업계의 생존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 5월 20일(월) 오후 2시,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정성학 부협회장, 변금섭 정보화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자소송에 관심과 이용이 많은 법무사들을 모시고,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래에 지난 간담회의 내용을 간략 요약한다. 법무사들의 인식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리> 변 금 섭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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