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47 법무동향 에 신경을 써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열람문제도 고민거리인데, 이도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사들의 활용도다.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법원행정처의 통계자료 에 의하면 현재 법무사의 전자소송 ID 가입자 숫자는 1,490명이다. 그러나 이는 사무원까지 합친 숫자이 고, 순수 법무사의 경우는 647명으로 전체 법무사의 10.7%에 불과하다. 변호사의 경우는 전체 14,000명 중 10,000여 명 정도가 가입해 71%에 달하는 숫자가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소송 회원 전체가입자 수 104,861명 중 순수 법무사 가입자는 0.6%에 불과하 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가입자수뿐 아니라 이용 률에 있어서도 심각한 수준인데, 서울북부회, 대전충 남회, 충북회, 부산회, 울산회, 경남회, 제주회의 경 우는 소제기 건수가 10건도 안되고, 특히 서울북부 회, 경남회, 제주회는 단 한 건도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 지 전체 전자소송의 소제기 건수가 507,279건인데, 이 중 법무사 사무소(사무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 건수는 22,376건으로 전체사건 수 대비 4.4%에 불과 하다. 이것도 순수 법무사 처리건수로 치면, 10,400 건으로 2.1% 정도다. 전자소송에 있어 법무사의 존재 감이 얼마나 미미한지 충격적이지 않은가. 왜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무엇보다 송달영수인제도 활용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문제 때문인 것 같다. 실명 부담이 아주 큰 것 같고, 특 히 원로 법무사들의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하면 그만 인데’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렇다고 젊은 법무사들이 적극적인 것도 아니어서 이러다 등기와 소 송이 주업무인 법무사 영역이 위축될까 큰 걱정이다. 강채원 현황을 듣고 보니 충격적이다. 등기신청은 누구나 접수해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반면, 전자소송 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전자소송도 활용도를 높이 려면, 등기신청처럼 키보드 눌러가며 쉽게 숙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협회에서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사무실에서 용이한 시간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널리 보급이 될 것 같다. 정성학 지난 해부터 심의관들에게 가상체험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한다. 법무사들 이 혹시 실수라도 하면 그 피해를 어찌 감당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전자소송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변금섭 전자소송 과정의 절차일 뿐인데, ‘송달영수 인’이라고 법무사 이름이 뜨고 주소, 사무원 이름까지 나오니 혹시라도 책임문제가 불거질까 하는 두려움이 큰 것이다. 강채원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든다 면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사무원들까지 교육시키면 빨리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배워 가르치기 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동영상 틀어놓고 따라하 도록 하면 빨리 숙달될 것 같다. 이근재 이전의 시스템 문제는 많이 개선되어서 이 정도면 우리 요구 수준에는 다 왔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 업계의 구조적 문제다. 실무에 거의 관여 안 하 는 법무사들이 옛날엔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몰 랐는데, 이제 전자화되면서 다 드러나게 되니까 부담 을 느끼는 거다.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문제도 포기할 수 없는 화 두인데, 이런 기회에 아예 소송기술 같은 송무에 관 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식으로 풀어가면 어떨까? 또, 홍보의 경우는 개인별로 안내서를 보내거나 하는 식보다는 법무사 의 관점에서 전자소송을 하니까 편하다는 홍보를 해 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문서와 전자소송의 장단점 을 간단한 도표를 활용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홍보물 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 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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