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48 『 』 2013년 6월호 법무동향 전자소송메뉴얼제작,동영상강의등필요해 고충호 시스템 문제는 만족한다고 하시는데, 주민등 록번호나 사실조회를 할 때 법무사 기록열람 신청란 이 있다. 세무사가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서 주민등록 발급받아 주소보정 하려고 문의했더니 ‘사용자관리’ 들어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이후 아무런 얘 기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법원에 전화해 인터넷 상에 서 열람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할 아니냐고 했더니, 법 무사는 본인이 아니면 직접 와서 열람 복사를 해가야 한다고 하더라. 전자로 하나 종이로 하나 인적사항을 몰라서 주소 보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개 선 안 하겠다면 왜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변금섭 그 부분까지 개선토록 건의하겠다. 고충호 열람신청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과세정보 보내달라는 식으로 하 면 되는데. 법원 담당자들도 전자소송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답답했다. 강채원 법원 직원들도 전자소송에 익숙치 않아 불편 해 한다. 여기저기 물어 본 후에 전화해서 따져야 겨 우 해 놓고 그런 상황이니, 그냥 사무원들이 직접 가 서 복사해오게 되는 거다. 한 번 전화해 놓으면 한나 절씩 가고 그러니 답답하다. 고충호 저도 송달영수인이 드러나 피하는 부분도 있 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드러나는 게 불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6시가 넘어 야간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시 간에 활용할 수 있으니 편리하다. 행정처에서 매뉴얼 을 만들어 지난 번 협회 강의처럼 판사들이 직접 강의 도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법원에서 많이 쓰라고만 하지, 자체적인 홍보에는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변금섭 법원행정처에서는 똑같은 메뉴를 똑같이 적 용했음에도 변호사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자기들 밥 그릇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도 등기 라면 기를 쓰고 하듯이 전자소송 업무영역도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한다. 강채원 젊은 변호사들은 인터넷 박사 수준이다. 그 런데 법무사는 조금 다른 점이 저도 전자등기 처음 할 때 등록세를 잘못 끊어 반환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힘 들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 꾸 손에 익게 해야 한다. 정성학 매뉴얼 문제는 대법원에서 12월 말까지 해준 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아직 안 해주고 있다.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이근재 매뉴얼만 해도 수백 페이지인데, 협회에 파 일을 주면 정리해 우리에 맞게 수정하고. 출판 비용이 들면 대법원에 보내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사무원들까지확대교육, 위험부담도있어 고충호 우리 회에도 연세 많은 법무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컴퓨터 사용은 잘 못하지만 관심들은 다 있 다. 본인이 참석해 교육받아도 사무원에게 전달을 못 하니 대개는 사무원을 직접 교육에 보내지만 사무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사무원들도 교 육을 받도록 개방해야 한다. 변금섭 등기사건은 주 업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전자소송은 사무원들한테도 개방하는 융통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정성학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르다. 전자등기는 주로 이폼 방식으로 하니까 사무원들이 통제가 되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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