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49 법무동향 자소송의 경우는 법무사 사용자등록을 해놓고 사용권 을 갖는다든지, 대신해서 사용자등록을 한다면, 사무 원 PC에 법무사 공인인증서가 저장된다는 얘긴데, 그 런 경우 다른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그것으로 계속 전 자소송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강채원 맞는 말씀이다. 전자등기는 등기 접수한다고 핸드폰에 바로 뜬다. 하지만 전자소송은 그런 통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정성학 이직한 경우는 사용자등록을 취소시켜 버리 면 되는데, 문제는 법무사가 그 정도 다루는 실력이라 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다. 소송을 전담하는 보따리 사무장이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법무사를 구할 때까 지 그 공인인증서로 계속 하게 되는 위험성 때문에 많 은 선배 법무사들이 활용을 꺼리는 것도 있다. 우리 업계의 치부이기도 하고, 구조적 문제점이기도 한데, 사무장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 로 보인다. 고충호 전자소송은 법무사 이름이 다 기록되기 때문 에 사무원이 쓰거나 사무장에게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것도 부담이 된다. 최대한 법무사들이 사용하도록 해 야 한다. 의무등록제, 현재로선가장효율적인방법 정성학 법무사 회원 6천 명 중에 3천 명 정도까지 등 록을 늘려 주면, 편리성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본 다. 시험 출신들 다 해도 1,600명밖에 안되니 지방회 별로 20%씩 의무 등록토록 한 후에 교육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어쩌면 너무 손쉬운 방법 같지만, 원로 법무 사들은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니 효과적인 방법 이 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의무 등록을 안 한 케이스 를 찾아서 원인을 해소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근재 등록마감을 정해 주고 미등록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면 등록률이 높아지지 않을 까? 문제는 실제 교육인데, 사무원한테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위험성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법무사 의 책임인데 이걸 사무원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사 무원들도 시스템을 알아야 될 것 아닌가. 변금섭 저도 의무 등록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등록 률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프로그램은 대법원하고 상의해서 만들고, 사소한 소장같은 것은 사실 사무원들이 많이 하니까 사무원 교육도 함께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근재 교육자료는 지난 12월에 법원행정처에 실시 한 교육안에다 법무사에게 맞는 해설을 덧붙여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 정성학 그리고 독려 차원에서 『법무사』지 7월호에 전 자등기, 전자소송, 스마트폰 사용 등 사업을 IT화해서 편리했던 점을 써서 기고해 주시면 좋겠다. 강채원 요즘은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고 정보를 얼마 나 빨리 검색해서 활용하느냐가 실력이다. 사무장이 상담할 때, 인터넷을 검색해 바로 보충 설명해주고 하 니까 사무장이 법무사를 무시하지 못한다. 스마트폰 을 사용하면 전화 상담하다가 상담내용을 전화번호 메모장에 메모해 두는데,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메모 내용이 뜨니까 그거보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고객 이 법무사가 이전 일까지 기억하고 상담해준다고 감 탄한다. 정성학 바로 그런 내용을 7월호에서 기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사법정책실 심의관과도 간담회 를 가져 함께 논의하고 교육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 조속한 기일 내에 다시 한 번 실질적인 간담회를 개최 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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