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정글의법칙’ 속에서도 ‘법률조력자’로서최선다해야 정숙자 시인은 「남의 살 샅샅이 먹기」라는 산문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만 남의 몸 을 먹는다. 그들은 일단 포획한 먹잇감을 맛없다고 투정하지 않으며 남기지도 썩히지도 않는다. 오직 인간 만이 음식을 낭비하고 맛을 핑계 삼아 내버릴 뿐 아니라 잘못 간수하여 부패시킨다.”라며 인간의 어리석음 을 잔잔히 지적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 남의 몸을 먹으며 과식하지도 않고 맛을 투정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탐욕을 위해 남의 살을 먹고 재물을 쌓아둔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서는 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간만이 더 맛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쌓 아두기 위해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뺏고 뺏김의 혼돈이 일상화되고 이러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 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 다. 법이 원래 이러한 목적대로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좋겠지만, 현실 사회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더군다 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조차 그러한 강자 논리에 사로잡혀 정의 실현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법무사의 법적 조력은 오히려 의 뢰인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 듣기에 불편할 지도 모르겠지만, 법무사 중 일부이지만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 는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사례 조차 발생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 배출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 등기업무 등 을 둘러싸고 직역 싸움이 발생하기까지 한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추세는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경우 에 따라서는 불의에 가담하고픈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정의에 사로잡혀 영혼을 파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아무리 신에게 지옥일지언정 신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법무사 또한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법 적 조력을 다 하는데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다. 비록 남의 살을 샅샅이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의 법칙이 만연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조력자로서 진정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 었으면 한다. 법적 분쟁을 해결 받은 후 행복하게 사무실을 나서는 의뢰인의 뒷모습에 함께 행복해 하는 법 무사가 될 수 있다면 거기가 신의 지옥, 곧 천국이 아니겠는가! 법을집행하는자들조차강자논리에사로잡혀정의실현을외면할뿐만아니라오히려불의를 조장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법무 사의법적조력은오히려의뢰인을망하게하는지름길이되고만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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