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50 『 』 2013년 6월호 법무동향 법무사12명,여성폭력피해자‘법률자문’위촉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의료전문지원단’ 위촉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지경춘, 이하 ‘전여법’) 소 속 여성 법무사들이 서울시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시 법률·의료전문지원단’의 단원으로 대거 위촉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 해자 지원 서울시 법률·의료전문 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법무사·변호사·의사·임상심리사 등 170명의 법률·의료 전문가를 단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여법의 지경춘 회장을 비롯해 구 숙경 전 회장, 김기숙, 김애숙, 김해영, 서선진, 오영 나, 이영미, 하경미, 한은숙, 홍승숙, 황숙희 법무사, 총 12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받았으며, 앞으로 2년 임기로 성매매피해·생존자 자 활을 지원하는 ‘다시함께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법률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여성법무사회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여법은 지난 5월 10일(금), 공익인권법재단 공 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개 단체와 공동으 로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가족관계법」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출생신고 후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두려움으로 인한 미혼모의 아동유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의 출 생등록 권리와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 관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가족관계법」 개정안에는 가족관 계등록 원부에 모든 신상정보를 기록·관리하되 일 상생활에서 통상 증명이 필요한 ‘기초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특별 히 ‘전부’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지 않는 한 원칙적 으로 ‘기초사항’에 관한 증명서만 발급되도록 했다. 이때 ‘기초사항’에 관한 증명서에는 별도의 표기 를 하지 않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 신청인이 요구하 는 경우에 한해 ‘전부사항’에 관한 증명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또, ‘전부’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으 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및 사망 후 법적 상속인만 교부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현재의 ‘가족관 계증명서’도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바꾸고,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의 친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 시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현재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다. 전여법,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통과촉구공동성명서’ 발표 가족관계등록부, ‘기초사항’만발급토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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