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51 법무동향 지난 4월 1일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 한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개정 법안들이 잇따라 공포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 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 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안에서는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 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해도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임차인들이 저리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직원용 주택 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 도록,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 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 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조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이에 따른 시행령 일 부개정령,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도 지난 5월 10일 공포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2013년 12 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 면적(공동주책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 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 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 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 법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절차 와 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또,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하 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 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 하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되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제지원이 강화되고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에도 일 조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도개정, 6억원이하주택양도세 · 취득세(생애최초) 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4·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개정법안들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주택·상가임차인,보증금담보대출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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