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53 법무동향 지난 4월 19일 창립한 한국성년후견학회(학회장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0 일(금)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 정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자기결정권 존 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장명 숙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다니엘 코 싱가포르 후견 청장, 스가 후미에 일본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배인 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검 사, 윤종철 한국치매협회 전문의, 엄덕수 한국성년후 견지원본부 부이사장 등 국내외 성년후견 관련 전문 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싱가포르의 다니엘 코(Daniel Koh) 후견청장은 ‘싱 가포르 후견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싱가포르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9% 에서 2030년 18.70%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노인 층의 치매유병건수도 2050년 18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되는 등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3년 전 공공후견청을 설치했다”면서 “공공후견청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하는 영속적 대리인과 법원결정으로 선임된 법정후견인의 등록과 감독, 대리와 관련한 조사, 공공교육 등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의 경우를 소개한 스가 후미에(菅 富美 枝) 일본 법정대 법학부 교수는 “현행 일본의 후견법 은 그 초점이 여전히 재산관련 결정에 있는 점, 의사 결정능력 평가의 포괄성, 가부장적 보호주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희망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태도, 본인의 발언권이 거의 없는 점 등의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법과 사회에 통합시키고, 계약 체결 을 위한 행위능력의 제한보다는 소비자계약법을 개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는 병리학적이나 생리학적 접 근이 아닌 기능적이고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성년후견제가 피후견인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면에 서 미흡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무연고자이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도 늘어나는 추세임을 볼 때, 우리나라 도 공무원이 직접 공공후견인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론한 이날 컨퍼런스의 2부 종합토론에서 토론 자로 나선 (사)한국성년후견본부 부이사장 엄덕수 법 무사는 “성년후견제의 시행을 앞두고 후견인 양성과 관련해 후견인 교육기관과 추천기관에 대한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각 단체에 서 아무 제한도 없이 무분별하게 성년후견인 후보자 를 양성시켜 임의로 각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적임자 선정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의 관심과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편집부> 싱가포르·일본의후견제소개…엄덕수법무사, “후견인양성기관자격기준마련”도촉구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무연고자등을위한 ‘공공후견인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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