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일본통신 들어가며 - 패러다임은바뀌었는가? 필자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부산대학 교에 체류하며, 한국의 법조양성제도 개혁에 관해 연 구한 바 있다. 또, 2005년 4월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최전선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왔고, 와세다대학 법과대학원(동경), 큐슈대학 법학연 구원(후쿠오카), 아오야마학원대학 법과대학원(동경) 에서도 근무하며 대부분의 기간을 법과대학원에 소속 되어 일한 탓에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 이 글은 법조양성제도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대상 이 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 3개로 압축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의 로스쿨제도 도입은 실패한 것인 가(로스쿨의 문제점), 둘째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 될 것으로 예측되는가(법조양성의 방향), 셋째는 사 법서사 등 ‘인접 자격사’를 포함한 제도 재편 가능성 과 법조양성제도의 착안점은 무엇인가(‘인접 자격사’ 의 해체와 재편) 하는 것이다. 애초에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그 의도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사법시험 이후의 사법수습(사법연수)과 취업이 일체 교육과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 로 지적되어 이를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법조양성에 관한 ‘패러다임’[쿤 (1971)]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와 능력 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그에 대한 검증과 더불 어 앞으로의 도달점에 대해 검토한다. 1. 로스쿨의 ‘문제점’ 일본형 로스쿨은 애당초 다양한 사회문제에 처한 국 민의 폭넓은 법적 요구에 응하고, 국제환경의 변화도 포착하며 능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였다. 그런데 현재는 법과대학원 그 자체가 사 회문제가 되고 있다[총무성(2013) 등]. 이것은 매우 해 학적인 사태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과대학원의 학생 모집을 중지한 6개 법과대학원(히메지도쿄대, 메이지가쿠인 대, 고베가쿠인대, 스루가다이대, 도호쿠가쿠인대, 오미야법과대학원대)의 비통한 신음에서 그 원인을 통신원 쿠보야마 리키야(久保山 力也) ■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특임강사 1) 일본 정부가 로스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법조인양성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9일개최된 ‘법조인양성제도검토회의’에서는사법시험합격자수재설 정, 로스쿨 정원축소 및 통폐합 등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되었다. 본 글은 한일 양국의 로스 쿨제도에대해오랜기간연구해온필자가현재법조양성제도의개혁현황을돌아보며 ‘직역 통합’으로귀결되는양성제도의패러다임자체를변화시켜야한다고진단한다. 현재일본의 법조인양성제도개혁의전개과정을엿볼수있는좋은자료가될것이다. <편집자주> 일본 ‘법조양성제도’의 개혁 과정과 향후 전망 ‘직역통합’,법조양성제도개혁의‘귀결점’ 54 1) 필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타슈켄트 법과대학 일본법센터 강사, 일본사법서 서회연합회 총합연구소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 2013년 6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