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찾아볼 수 있다. 변호사업계는 법과대학원의 태도와 교육력을 문제 시하면서 사법수습생의 대우 문제나 자격취득 후의 취업난을 목청 돋우어 주장했다. 국가도 이러한 움직 임에 동조해 문부과학성은 신속하게 법학 미수료자 나 사회인을 법조로 한다고 하는 이념을 사실상 포기 하고, 합격자 기준의 평가를 함으로써 각 법과대학원 의 체념을 도모하였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첫째, 제도 도입을 너무 서두른 면, 둘째, 변호사업계의 정치·사회적인 압력이 뜻밖 에 주효했던 점, 셋째, 일본사회가 변화를 거부했다 는 점 등이 로스쿨 문제의 근저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부과학성은 법과대학원의 모집 정지를 ‘철퇴(撤 退)’로 표현하며 마치 타인의 일인 양 하지만, “괴로 운 결단”(駿河台大 学 ), “진실로 유감”(東北學院大學) 이라 표현하는 법과대학원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방 법은 없어 보인다. 2. 법조양성의향방 인터넷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5월 8일자 「법과대 학원, 93%로 정원미달, 입학자 10명 미만이 23개교」 기사에서 법과대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 떤 시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 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 법과대학원특 별위원회(2012)에서는 「법과대학원 교육을 더욱 충 실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책에 대하여(제언)」라는 정 책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과대학원 간, 법학 미수자·기수자 간의 차이에 대한 확대 추이를 포착한 후, 법과대학 원을 법조양성제도의 중핵으로 두는 것을 재확인하 면서, 다음 4개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법과대학원 교육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발신 하여 감으로써 ‘법과대학원협회’를 중심으로 수료생 의 취직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의 개선을 도모한다 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입학정원의 적정화 및 교육체제의 재검토 등을 가속하고 철저히 하여 각 법과대학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학미수자 교육을 충실히 하여 장기이수제도나 입학 전의 학습기회 제공 등 다 면적인 검토를 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법과대학원의 교육 질 개선 등으로 입학시 험의 개선, 법 지식 이외의 창조적 사고력이나 윤리관 등의 함양, 교원의 자질 향상, 쌍방적인 수업의 실시, 법조의 계속교육에의 공헌 등을 그 기둥으로 한다. 그 후 동 특별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① 사법제도개 혁의 이념을 기초한 검토, ②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③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속적·통 합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개선의견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까? 애당초 이러한 제언내용은 로스쿨도입 당시에 충 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실제 입장이 다르면 이렇게 반복해 논할 수밖에 없다고 하 겠지만, 결국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애당초 국가는 절차 중시의 교육을 중시하면서 다 른 한편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시험 엘리트의 사회엘리트화를 용인하였다. 이 예비시험에 합격하 면, 법과대학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법 지식 이외 의 것이 법과대학원 교육에 의해 육성된다면, 법과대 학원을 우회하는 루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중기준이 법과대학원을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한다. 화제를 바꿔 한국은, 졸속 입법의 과정을 거쳐 정 치적 공간이 노골적으로 입법이나 법의 운용, 개폐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다[久保山(2004.), 李(2007) 등]. 대담하게 법 정책을 제시하고, 급속한 제도 변화 를 허용하는 한국사회가 왜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관 해서는 그렇게 신중했던 것일까. 사법시험은 수험자격에 특정한 조건을 두지 않아, 의제적으로 ‘법 아래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 관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존재했다. 봉건주의를 경험 한 현대국가로서는 누구나 사회엘리트가 될 수 있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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