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56 『 』 2013년 6월호 일본통신 제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업의 경우는 당연히 혈연에 의한 부와 권력의 승계가 허용되는데 비해, 법 엘리트는 혈연이라고 하여 무조건 그 계승 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 자격의 취득방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단순히 시험제도나 교육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으로 법 엘리트의 존재양식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 법 엘리트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 원점에서부터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혁 명’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 수요는 전혀 찾아내지 않은 채, 논의는 법 엘리트의 지배 문제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문제로 축소되 었다. 이런 배경에는 강력한 변호사 문화가 존재한다 [久保山(2012a)]. 결국 법 엘리트의 수적 증가로 인 한 위신 저하 문제, 법과대학원 출신자 급증에 따른 변화를 기존의 변호사 사회가 허용할 수 없었던 것에 서 현재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논의가 주저되었던 이유가 법조양성제 도 개혁이 보다 큰 ‘혁명’에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은 아니었을까? 로스쿨제도 도입에 찬성하 는 한국 또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합격할 전망이 보이 지 않는 사법시험을 반복해 준비하는 것은 ‘인생의 낭 비’라고 단정 지으며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취지에서 논 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문제는 법 엘리트의 권력성이 나 인생에서 재도전의 기회가 너무 적은 사회적 상황 이다. 로스쿨 버블은 거의 일과성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 본질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사회에서 일단 법조양성제도 의 개혁에 착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 은 사실상 후퇴하였고, 초점은 법과대학원의 ‘철퇴’ 가 어느 정도에서 결말이 날 것인가의 논의로 옮겨진 다. 국내의 법조 프라이드를 높이 두고, 미국적인 사 후 도태형에로의 이행을 저지한 일본의 법조계, 변호 사문화는 다음에 어떠한 전략을 펼칠까? ‘철퇴’의 치킨레이스가 초점화 하는 법조양성제도 의 ‘혁명’은 좌절한 것(이라고 할까,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기운은 없었다)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후에 법 엘리트 지배나 사회구조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3. 인접자격사의해체와재편 마침 이 원고를 쓰고 있던 5월 15일, 16일, 18일, 19일에 2013년도의 사법시험이 실시되었다. 금년의 수험 예정자는 10,178명이고, 그중 법과대학원 수료 생이 9,994명(98.19%), 예비시험 합격자가 184명 (1.81%)이다. 로스쿨제도 도입 전의 구 사법시험부 터 하자면 수험자 수가 감소하고, 합격자수, 합격률 은 올랐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변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의 진정한 결과일까? 이번 로스 쿨제도 도입, 법조양성제도 개혁은 2001년 6월 12일 나온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 기초한 것인데, 그 내용 중 ‘변호사제도의 개혁’ 부분에서 ‘인접 법률 전문직종의 활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인접직역’에 대해 개혁론에서는 어떻게 파악하 고 있을까? 아울러 발전적인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 고자 한다. ‘인접 법률전문직종의 활용 등’은 ① 사법 서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 대한 대리권 부여, ② 「변 호사법」 제72조(변호사의 법률사무독점)의 내용 구체 화 필요성 ③ ADR에 있어서 인접 직역의 활용, ④ 변 호사와 인접직역의 협동에 의한 one-stop 서비스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의견서의 제언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① 이나 ③ 등은 형식적으로는 달성되었고(실제적으로 효 과는 미미하다), ④ 는 대형 변호사법인 등이 실무상 행하고 있으나, ② 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 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한데, 이 조문이 법률상 변호 사자격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조양성제도가 사실상 변호사양성제도인 것을 의 미하는 가운데, 변호사와 인접직역의 다툼을 확실하 게 보이도록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앞의 의견서에 의하면 ‘인접직역’의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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