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57 은 기술이 있다. 이른바 “변호사와 인접 법률전문직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제반 변호 사 개혁이 현실화하는 장래에 각 인접 법률전문직종 의 제도 취지나 의의 및 이용자의 편리 등 그 권리보 호의 요청 등에 입각해 법률 서비스의 담당자의 이상 적인 모습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2001)에서 발췌, 굵은 글씨 : 久保山). 요컨대 사법서사 등 인접직역의 업무 확대는 어디까지나 일시적·과도기적으로 허용될 뿐 이고, 장래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 내지 폐 지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애당초 국가가 ‘인접직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하는 각 단체도 그 모두가 국가 자격사다. 그런데도 마치 변 호사만을 특별시하고, 그 밖의 자격사를 ‘인접’으로 공 공연히 묶을 정도로 변호사계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 지 않을 수 없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논의는 졸저 별고[久保山(2012b)]를 참조하시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접직역’을 해 체한 후 통합을 통해 변호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 법 률전문직을 창조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조양성제도 개혁, 로스쿨제도를 붕괴시킨 변호사 문화와 기존의 권력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경 향으로 전환된 변호사 수와 젊은 층의 대두, TPP 교 섭참가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 창끝을 ‘인접 직역’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 견서」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해 변호사 수의 증가와 제반 개혁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 지만, 의견서에서 말한 ‘장래’에 이미 도달했다는 견 해도 가능할 것이다. ‘인접’ 제 단체들의 기득권 의식이 변호사회와 비해 적다거나 그 조직이나 종사자가 깨끗하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변호사 자격에 로의 통합,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법조양성제도 개혁의 갈림길은 실로 ‘인접직의 통 합’ 문제일 것이다. 필자는 지난 수년 사법제도 개혁, 법조양성제도 개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것은 인접직역의 통합과 이에 의해 초래되는 2개의 법률 전문가의 긴 장관계에서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해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제도의 사실 상 해체, 또 하나는 내부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 성된 ‘형태(型)’의 해체이다. 인접직역은 국가나 변호 사계로부터 퇴장을 명령받기 전에 우선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심리적·정신적인 ‘형태(型)’를 깨고, 제도 를 깨고, 제도를 해체, 재생시켜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시험 체제로부터 스스로를 풀어 사 회조직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면서 ‘참 시민형’ 법률 전문가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은 당초에 혁신적인 논의 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패러다임 의 전환에는 미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실패’라기 보다는 실로 ‘일본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로스쿨 도입 후 9년, 법조양성제도 개혁은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일본에서의 법률전문가 존재 양식으로 논의가 옮겨가 고 있다. 법률 전문가의 존재양식과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불확정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인접직역을 둘러싼 공방 은 이념과 철학을 어떻게 구축하고, 관철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인접직역 문제에 단초를 제공 하고, 제2차 법조(법률전문가)양성제도 개혁에 패러 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반드시 매력 있는 법 전문가가 창조되기를 기대하며 펜을 놓는다. <참고자료> ●久 保山 力也(2004), 「한국 로스쿨 논쟁과 ‘법과 사회’의 흔들림」, 『큐슈법학』(88), 큐슈대학출판회 ●久 保山 力也(2012a), 「한국 법조문화의 벽 - 계속교육과 여성 법조교육의 관점에서」, 『법조계속교육의 국제비교』, 일본가제출판 ●久 保山 力也(2012b), 「 ‘인접’의 해체와 재생」, 『법사회학』(76), 일본법사회학회 ●쿤 , 토마스(1971), 『사회혁명의 구조』(나까야마 시게루 번역), みすず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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