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58 『 』 2013년 6월호 생활법률상담 Q&A 상속 · 민사분야 상속 Q. 부친의채무로상속을포기했는데, 손자인제아들에게채무변제소장이날아왔습니다. 제 아버지(A)는 생전에 모텔을 운영하면서 B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 동 채무에 대해 저의 어머니(C)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레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가 혼자 책임지겠다며 상속 포 기를 권유하여 저는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1년 후 은행에서 제 아들(D)에게 “조부(A)의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미 상속 포기를 했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모든 상속을 받았음에도, 제 아들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남아 있는지요? A. 피상속인의직계비속전부, 즉자녀와손자들모두가상속포기신고를해야합니다. 상속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평범하지만 어쩌면 너무도 무서운 반전 이 숨어있음을 항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적극재산)보다 빚(=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가족(=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속의 포기 및 한 정승인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부친(A)의 사망으로 모친(C)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지만, (C)만이 상속을 승인하였고, 귀하께서 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귀하의 상속분 모두가 모친(C)에 게 귀속되었으므로, 귀하의 자녀(D)는 당연히 아무런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를 직계비속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에서의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자 및 증손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최근친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자녀가 없거나 그 자녀가 상속 을 포기하게 되면 그 손자에게로 상속권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모든 직계비속이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만 온전히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위 민법 제1043조를 해석함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 상속포기 실 무에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 그런 이유로 안 타깝지만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손자(D)에게 채무가 상속된 것입니다. 다만, D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제도를 통 하여 그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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