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6 『 』 2013년 6월호 특집 개정 「신탁법」 · 「상법」 등의 시행에 따라 ‘법무사 보수표’도 곧 개정될 예정이다. 협회는 법무사 보수표 개정을 골자로 하는 협회 회칙 개정안을 현재 대법원에 인가신청 중이다. 이에 협회 법제연구소장으로서 ‘보수팀 연구반’을 이끌어 왔던 필자에게 법무사 보수표의 개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와 해설을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총회위임받은 ‘법무사보수표개정, 회칙일부개정안’ 이사회통과, 대법원인가신청중 - 신설신탁등기유형별보수독립규정화, 합자조합등기·개인채무자회생절차보수규정신설 ‘법무사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해설 1. 들어가며 지난 해 개최되었던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 총회(2012.6.15.)에서는 제3호 의안으로 상정된 ‘회 칙 일부개정안’ 중 동산·채권담보등기에 관한 보수 의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상 업등기와 신탁등기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수 규정과 재개발·재건축등기에 관한 보수규정 마련을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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