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공익위한다면, 비방글도 ‘명예훼손’ 해당안돼! 치과의사의인터넷게시글 “S치과 얄밉군.” “S치과 대표는 해외 도피 중? ㅋㅋㅋ” “아름답다 아름다워!” “ 서민은 공업용 미백해야 한다는 말이냐 ㅋㅋㅋ S치과”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인 ‘ 새하얀이치과그룹 ’ 을 운영하는 대표의사 고마진(57) 씨는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치아미백에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다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고 씨는 해외로 피 신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쟁업체의 치과의사인 배 아파(39) 씨는 인 터넷 카페 ‘덴탈인사이드’에 이 사건에 관해 위와 같 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신망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검찰,비리치과실명밝힌것등‘명예훼손’기소 검찰은 배 씨가 기초로 삼은 검찰청의 인터넷 홈페 이지 보도자료에서는 사건 치과가 ‘모 치과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배 씨가 ‘S치과그룹’이라고 실명을 밝힌 것과 “대표의사인 치과의사 고 씨를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부인 울산지법은 ‘S치과그 룹’이라고 명시한 행위에 대해 “배 씨가 경찰청 보도 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사건 글들을 게시했 고, 그 내용도 보도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한 사실의 적시여서 이 사건 글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도 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고 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을 운영하 는 대표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 의 지위에 있다”면서 “배 씨가 덴탈인사이드에서 S 그룹을 명시한 글을 작성한 직후 일부 인터넷 기사도 모 치과그룹이 ‘S치과’임을 밝혔고, 공업용 미백제 사 용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 치과그 룹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는 것은 치과를 이용 하는 많은 환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S치과 얄밉군”, “아름답다 아름다 워!”와 같은 표현도 고 씨를 비난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 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새하얀이치과그룹 이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했고, 이에 대해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해외 피신 중인 피해자에 대해 체 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방목적, ‘공공의이익’에관해서는부인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62 『 』 2013년 6월호 울산지법판결 - 경쟁업체견제목적으로치과의사가올린인터넷비방글에 ‘무죄’ 선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