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사이버명예훼손’이성립되려면? 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해 야 하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 또,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공익을 위한 것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 장이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0864 판 결 등 참조). 배 씨의 두 번째 글도 문제가 됐다. 두 번째 글 역 시 ‘덴탈인사이드’에 올린 것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고 씨를 미국에서 체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 이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배 씨의 글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여론 을 형성하는 내용이며, 그 표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 이라면서 “배 씨에게 경쟁업체를 견제하려는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 씨의 주요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배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정 98). < 박 지 연 ■ 『법률신문』 기자 > 63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 잖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순식간에 퍼지는 SNS에 서 공개적으로 타인을 헐뜯거나 남의 사생활을 유포 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제 70조 제1항과 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 다. 즉,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 할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4 가지의 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1. 명 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가 사람뿐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며, 다만 명예훼손의주체가특정돼야한다. 2.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3. 구 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적시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있어야한다. 4. 사 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있는상태’’에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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