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64 『 』 2013년 6월호 반면에한정승인은상속으로얻은재산의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사업이 잘되는 줄만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가 좋을지 한정승인이 좋을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문제로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밖엔 없는데...이미 남편이 담보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남은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 포괄적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내게 하는 겁니다. 아..네.. 아..네..상속요... 앉으세요. <글 · 그림> 김 희 성 ■ 법무사(서울중앙회) 제5화 상속포기와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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